[도시미래=이재하 기자] 서울시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월세보증금의 30%(최대 4500만 원, 신혼부부 6000만 원)를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2500호의 입주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2500호 중 40%(1000호)는 혼인 출산율 저하의 주요 원인인 서울의 높은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혼부부에게 특별 공급한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2012년 도입 이후 매년 신청자를 받아 올 6월 말 기준으로 9316호에 전월세보증금을 지원했다.
임대차계약은 주택소유자, 세입자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며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는 경우도 계약이 가능하다.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간 지원이 가능하며 재계약 시 10% 이내의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 30%를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임대인(주택소유자)이 지급해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시 재원으로 대납한다.
지원 대상자는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100% 이하(신혼부부의 경우 120%)인 가구다. 소유 부동산은 2억1550만 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799만 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으로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9000만 원 이하, 2인 이상의 가구의 경우 최대 3억8000만 원 이하의 주택이다.
대상주택의 전용면적은 1인 가구는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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