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법 위계 비교/자료=북한건설·개발제도 및 계획현황 연구] 북한 건설·개발 법 북한은 법에 대한 정치 우위의 사회이며, 법보다는 교시와 방침 등이 오히려 중요한 통치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어 북한에서 최고규범은 당 정책으로, 법은 당정책의 표현 형식이자 실현수단으로서 의미를 가진다고 한다. 이러한 배경으로 한국과 달리 북한 법은 북한 각 분야의 생활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보기 어려운 한계를 염두 해두고 북한의 건설·개발 관련법의 위상과 체계를 가늠하고자 한다. 북한 법의 위계는 헌법, 법령, 정령, 결정, 명령, 지시 등 6가지가 있으며 건설·개발 관련법은 다른 모든 법과 마찬가지로 정치, 경제, 문화, 국방 등의 기본원칙과 북한 주민의 권리와 의무, 통치기구 등을 규정하고 있는 사회주의헌법에 기초를 두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건설·개발 관련 법체계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은 사회주의적 계획법의 내용과 계획수립 및 실행절차로서 소위 ‘실체법’적 내용은 거의 없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먼저 북한의 토지법을 살펴보면 토지는 모든 인민이 공유하는 사회주의적 국가 재산으로 규정·강조하고 있고 토지법상 최상위 계획은 ‘국토건설총계획’으로 30~50년 단위로 수립되어 이에 의거 토지보호 및 건설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한국법과 비교하면 국토기본법과 유사하다. 북한의 도시계획법은 도시계획의 작성과 비준, 실행에 대한 규율을 담고 있으며, 전망성 있는 도시 건설 및 양질의 생활환경 조성을 지향하고 있다. 이 법은 2003년에 제정되어 도시계획의 작성, 비준, 실행,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등 총 5개장 47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도시계획에는 ‘도시, 마을총계획’과 그에 따르는 ‘세부계획’, ‘구획계획’ 등이 포함되며, 계획의 수립·실행 과정에 대해 각 계획단계별 지침이 도시계획법에 제시되어 있다. 한국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내용과 일부 유사하다. ‘건설법’은 1993년에 제정되어 건설총계획, 건설설계, 준공검사, 건설사업의 지도통제 등 총 6개장 53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설법의 최상위 계획은 건설총계획으로 설계, 시공, 준공검사 등이 순차적으로 기재돼 각 단계별로 관련 주체의 역할 등이 건설법에 명시되어 있다. 한국의 건축법, 건축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번과 내용이 유사하다. 북한은 도시경영의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원 주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생활조건과 문화적인 생활환경을 마련해주기 위한 규정으로 ‘도시경영법’이 있으며, 이 법은 앞서 토지법, 국토계획법, 건설법 등의 법에 의해 토지가 개발되고 건축물, 시설물들이 건설된 후 그 결과물을 사후 관리하고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은 1992년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되었으며 건물의 관리, 상하수도 및 난방시설 운영, 도시도로, 하천정리, 도시미화, 도시경영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등 총 7개장 63개조로 구성돼 있다. 한국의 법과 비교하면 도시개발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건축법, 주택법, 도로법, 하천법, 수도법, 하수도법, 경관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류 등의 일부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1998년 채택된 ‘평양시관리법’은 북한의 수도인 ‘평양’을 관리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규율하는 법이며, 평양을 주체의 성지, 인민의 심장으로 천명하고 북한 수도 평양을 공간적으로 두 영역(중심지역, 주변지역)으로 구분하고 주변지역으로 보호지대, 위성되, 농촌지역으로 분류하고 있다. 총 6장 53개 조항으로 구성돼 평양시 영역구분, 거주자 및 기관의 등록, 주민봉사, 지도통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의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일부 유사하나 법의 취지 법이 적용되는 공간적 범위에서 차이가 있다. 한국의 주택법과 같이 인민들에게 안정되고 문화적인 생활조건을 보장할 목적으로 ‘살림집법’이 2009년에 제정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살림집의 건설, 배정, 이용, 관리, 살림집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등 총 6개장 63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교통·물류시설의 설치·관리를 위한 법으로는 1987년에 채택된 ‘철도법’이 있으며 사회주의 자립적 민족경제 발전과 인민의 물질문화생활 향상을 위해 철도여객 및 화물의 수송에 관한 질서를 규율하고 열차운행 규정, 여객 및 화물의 수송 지침, 철도시설 보호 및 관리 규정 등을 담아 총 6개장 66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법과 대비하면 철도건설법, 철도사업법, 철도안전법의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 ‘도로법’은 1997년에 채택돼 북한의 고속도로와 도시도로에 대한 건설, 관리,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들을 규율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한국의 도로법, 도로교통법과 내용이 유사하다. ‘항만법’은 1986년에 채택되어 항만의 건설 및 관리, 배의 입출항 규율, 설계, 시공, 시설관리 및 항운영 등 각 관련 주체들이 따라야할 주요 지침을 제시하고 있으며 한국의 항만법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지하철도법’은 2007년에 제정되어 지하철도의 건설 및 관리운영을 규율하고 지하철도의 계획 및 건설, 시설관리 및 운영 등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으며 한국의 도시철도법과 유사하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제개발중점대상 개요/자료=북한건설·개발제도 및 계획현황 연구] 북한 개발계획 현황 북한은 자체적으로 국토계획, 도시계획 등을 수립하고 있다. 국내에 계획내용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해외자본 유치 차원에서 북한이 대외적으로 발표하고 있으며, 경제개발 10개년 계획, 경제특구 및 경제개발구 계획, 10·4선언에 포함된 개발계획 위주로 살펴본다. 먼저, 경제개발 10개년 계획(정식명칭은 2010~202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제개발 중점대상)을 살펴보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공업지구 개발, 교통망개발, 에너지 개발, 농업개발 등 총 4개 분야로 나누어 총 1000억 달러를 투자, 개발함으로써 경제적 면모를 일신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북한 전역을 신의주-남포-평양의 서남방면과 나선-청진-김책으로 이어지는 동북방면의 양대 축으로 개발하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김책공업지구, 청진중공업단지, 나선석유화학공업지구, 남포첨단과학기술단지 개발이 중점대상이며 철도, 도로 건설에 총 250억 달러를 투입하여 철도 4772km, 고속도 2490km, 평양국제공항 건설 등이 있다. 농업개발은 연산 3만 톤 규모의 농약공장에 1억 달러, 5만 톤의 종자기지에 1억 달러, 종합농기계에 3억 달러, 축산업에 10억 달러를 투자하는 등 총 15억 달러를 투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축산업은 연간 양동 600만두, 양우 200만두, 양계 5억 마리, 120만 톤 사료공장 등이 계획되어 있다. 또 전국 각지에 농업기지를 중점개발하는 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