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카풀·택시월급제 국토위 소위 통과

카풀, 하루 두 번 2시간씩 영업…택시사납금, 내년 1월 전면폐지
뉴스일자:2019-07-10 14:57:35
[지난해 12월 열린 카풀사업 반대 집회/자료=urban114]

출퇴근 시간 카풀의 제한적 허용과 택시 월급제 등 후속 조치를 뒷받침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0일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안’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을 가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카풀은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7시~9시, 오후 6시~8시 사이에만 영업이 허용되고 주말과 공휴일은 영업이 금지된다.

법인택시 사납금 제도를 없애고 택시월급제 시행을 담은 택시운송사업법도 함께 가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납금 제도를 대체하는 ‘전액관리제’는 준비 과정 등을 고려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사납금을 정해 납부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미터기를 임의 조작 또는 훼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조항이 명시됐다.

월급제는 서울시만 2021년 1월1일부터 시작하고, 다른 시·도는 5년 이내에 국토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월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토위는 오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 등을 의결할 계획이다.

kgt0404@urban11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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