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공원, 여가·휴식공간으로 조성

개발제한구역, 생활공원으로…7곳에 총 50억 원 지원
뉴스일자:2019-07-10 10:23:24
[도시미래=김선혜 기자] 장기간 방치된 장기미집행 공원 일부가 생활공원 대상지로 선정돼 중점 조성된다.

10일 국토교통부는 2020년도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공원 조성사업 대상지로 장기미집행공원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중점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2월18일부터 5월31일까지 전국 지자체로부터 2020년도 생활공원 조성사업 공모신청을 받았다. 접수된 11개 사업에 대해 6월중 1차 현장평가와 2차 선정위원회 평가를 통해 최종 7개소를 선정했다.

선정된 7개소 중 장기미집행공원 6개소, 수변공원 1개소를 선정하고 총 50억 원을 지원한다. 지원규모는 1개소 당 평균 7억2000만 원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시 1개소(구로구 개웅산 자락길 조성), 광주시 1개소(광산구 신촌 생활공원), 대전시 1개소(동구 대청호 자연수변공원), 경기도 1개소(성남시 밀리언 근린공원),  경남도 1개소(창원시 달천공원), 전남도 2개소(담양군 한재골 산림생태문화공원, 화순군 수만리 생태숲공원)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2000년 1월28일 제정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14개 시·도(강원, 전북, 제주 제외) 및 9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재정자립도를 고려해 매년 사업비의 70~90% 범위 내에서 지원해 오고 있다.

이 중 생활공원 조성사업은 2014년부터 시작해 올해까지 51개소에 195억 원을 지원함으로써, 장기미집행공원 17만6000㎡를 조성하게 된다.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 사업으로 장기미집행공원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주민편익증진과 함께 장기미집행공원 해소에 기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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