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하반기 분야·부처·시기별 달라지는 제도③

달라지는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제도
뉴스일자:2019-06-28 16:18:37

ICT 융·복합화, 5G서비스 상용화 등 IT산업 환경이 급변하면서 생산 방식도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변화하는 추세다. 이에 전자파 안정성 제고와 신기술 조기시장 진출 및 기업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해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 규제를 완화했다. 현재 적합인증 대상기자재 164종에서 전파 혼·간섭 가능성이 낮은 기기 41종을 적합등록으로 완화해 규제 부담이 줄어든다.

[국제단위계(SI) 기본단위가 완전체로 재탄생/자료=기획재정부]

국제단위계(SI) 기본단위가 바뀐다. 그간 기본단위가 실물을 기반으로 변형(질량·kg, 물질의 양·mol)이 생기거나, 특정물질에 의존하여 불안정(온도·K)하며, 애매한 표현의 사용으로 혼란 야기(전류·A) 시켰다. 이에 국제기본단위(SI) 7개 중 킬로그램(kg, 질량), 암페어(A, 전류), 켈빈(K, 온도), 몰(mol, 물질량)의 4가지 기본단위 정의가 바뀐다.

올해 7월부터 대기업인 전기공사업자는 국가 및 지자체, 공기업에서 발주한 10억 원 미만의 전기공사에 대해서는 도급을 받을 수 없다. 대기업인 전기공사업자는 자산 10조 원 이상인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공기업, 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등이다. 이에 따라 중소 전기공사업체의 공공 공사 수주기회가 확대되고, 전기공사시장의 양극화와 독점화도 해소될 전망이다 

대규모 점포 출점에 따른 영향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골목상권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해 상권 영향평가 제도를 강화한다. 상권영향평가서 작성 범위를 1개 업종에서 대규모 점포 내 입점 예정인 주요 업종으로 확대하고, 정성적·정량적 방법을 병행해 주변 상권 점포 수, 매출액, 고용 등에 대한 영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도록 했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정부의 국고보조금 인상지원이 가능해진다. 산업위기로 인한 지방 세수가 줄어들어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에서 지방비 매칭에 부담을 겪고 있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사정을 고려한 것이다.

현행 법령상 엔지니어링사업자는 15개 부문(기계, 선박, 산업 등) 48개 전문분야에 따라 요건을 갖추어 신고해야 했다. 앞으로는 4차산업 연관 신기술 등 엔지니어링기술의 범위와 종류 등 법적 정의를 유연화 해 산업수요를 능동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새로운 기술이 추가되면 해당 분야의 기술인력 신고에 필요한 국가기술자격, 관련학과, 경력 등의 인정범위 등도 함께 마련 할 계획이다.

지자체의 행정적 자율성 증대를 위해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 시장의 사무 권한이 확대된다.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에서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설치하거나 협동화 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하려면 도지사가 아닌 시장의 승인을 받게 된다. 또 관할 구역의 일정 지역을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받고자 하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은 광역자치단체장을 거치지 않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지정을 요청하면 된다.

2019년 정부혁신 역점분야인 새로운 가치를 창출·실현하는 ‘공공구매조달 혁신’을 뒷받침 하기 위해 ‘공공혁신조달 플랫폼’ 구축도 추진한다. 기존 종합쇼핑몰은 조달청이 계약한 상용품·규격화된 제품 위주로 거래돼 혁신조달업체의 진입장벽이 높고 혁신제품의 등록·거래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 정부기관이 필요한 혁신수요와 업체가 제공할 수 있는 제품 간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창구가 없어 혁신제품의 거래나 기술개발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가 용이하지 않았다.

조달청은 수요발굴부터 공공구매까지 통합 지원하는 열린장터 형태의 혁신조달플랫폼을 구축해 혁신제품의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신속한 등록·거래를 지원키로 했다. 또 혁신제품에 대한 수요·공급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특허거래전문관 등 전문가를 활용한 연계를 지원해 수요자와 공급자간 정보비대칭을 해소할 계획이다.

또 하도급 업체가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을 지체하고 원사업자가 이를 입증할 서류를 첨부해 발주자에게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직불) 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발주자는 하도급 대금을 직불하지 못하게 된다. 단, 하도급 업체가 임금·자재비 지급을 지체하게 된 책임이 원사업자에게 있으면 하도급 대금 직불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드론’ 규제 낮추고 상용화

2019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드론 산업 육성에 나선다. 높았던 규제 문턱을 낮추고 상용화를 앞당기는 데 이바지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도입한다. 드론 실증도시(Drone Air City) 2곳을 선정해 도심지역에서 드론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상용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가 각 지자체 특성에 맞춰 드론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상용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경기도 화성시는 △도심내 불법 주정차 차량 계도 및 야간순찰 △폐기물업체·공사현장 환경 모니터링 △산업단지 대기질 모니터링 분야에서 드론 상용화를 추진한다. 전자부품연구원, SK텔레콤, 억세스위 등 유관기업들이 이번 사업에 참여한다. 제주도는 드론을 활용한 환경·안전 모니터링 체계를 실증한다. 영어교육도시나 올레길에서 드론을 투입해 환경·안전 모니터링 체계를 △하굣길 안심서비스 △범죄예방순찰 △해양환경, 월동동작물·재선충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드론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기준체계도 재편된다. 드론을 4단계로 분류하고 분류체계에 따라 앞으로 드론의 개정된 분류체계에 따라 드론의 기체신고, 비행승인, 안전성인증, 조종자격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존 무게 중심의 안전관리제도가 위험도(최대이륙중량·속도·장착장비) 기준으로 바뀐다.

강원 영월, 충북 보은, 경남 고성에 구축됐던 드론 전용비행시험장도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드론의 활용범위가 점차 넓어지면서 관련 제작업체들의 경쟁력 제고와 지원 인프라를 구축하고, 상업용 드론의 기술개발·안전검증을 위해 지역별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 구축을 마무리하고 3개소 시범운영을 개시한다.

충북 보은과 경남 고성 시험장은 연면적 992㎡에 634㎡ 규모의 통제센터를 갖추고,  21×21m의 이착륙시설과 정비고, 회의실이 설치된다. 강원 영월 시험장은 연면적 996㎡에 600㎡ 규모로 지어진다. 3곳 모두 모두 1층에 위치한 정비고에서 시험기체 정비, 데이터 분석이 가능하다.

kgt0404@urban114.com
<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본 기사의 저작권은 <도시미래>에 있습니다.>




이 뉴스클리핑은 ufnews.co.kr에서 발췌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