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공개한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행정·안전·질서 부문에서는 총 25개 사항이 변경된다.
먼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 의무대상자가 축소되는 등 관련 제도가 달라진다. 소상공인·소기업 등이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약 16만 개 기업의 부담이 완화되며, 대기업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무 대상기업 중 중견기업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가 정보보호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없게 된다.
10월부터 정보통신공사의 감리를 발주 받은 용역업자가 감리원을 배치하거나 배치된 감리원을 교체하는 경우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 그 배치현황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용역업자는 해당 정보통신공사를 착공한 날부터 30일 이내(30일 이내에 완료되는 공사는 완료되기 이전)에 감리원 배치현황신고서에 감리원 배치계획서(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함), 공사감리용역계약서 사본, 감리원의 등급을 증명하는 등 구비서류를 첨부해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11월부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5억 원 이상 횡령 등 범죄를 저지른 경제사범은 유죄판결 된 범죄행위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입은 기업체에 취업이 제한된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을 계기로 경제사범관리위원회 폐지 등으로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던 경제사범 취업제한 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인허가취소 요구 및 형사고발 등을 진행하고, 공정위, 금융위, 인허가 부서 등 관련 부처와의 협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지방세와 과태료 고지서 스마트폰으로 받아 납부/자료=기획재정부]
지방세와 과태료 고지서를 스마트폰으로 받아 납부가 가능해 진다. 7월부터 재산세를 카카오톡과 네이버 앱, 페이코 앱으로 재산세부터 지방세, 자동차세 등의 고지서를 받아 즉시납부 또는 자동납부 할 수 있다. 납세자가 모바일 고지 안내를 카카오톡 등으로 받고, 납부는 신용카드나 예금계좌 자동이체가 되도록 하면 정해진 날짜에 자동 납부된다. 모바일 고지서를 활용하면 건당 최고 1000원까지의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안전문제가 다수 발생했던 이동식 크레인과 고소작업대 조종자격도 신설된다. 기존에는 별도의 자격 없이 누구나 이동식 크레인과 고소작업대를 조정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중기운전기능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해당 장비의 신규 교육자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조정이 가능해 진다. 해당 장비를 조정한 경험이 3개월 이상인 사람은 오는 12월31일까지 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전문교육 2시간을 이수하면 조종 자격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이와 함께 안전설비 인증제도도 도입된다. 수소자동차 충전소에 설치·사용되는 안전설비는 11월부터 수동밸브, 체크밸브, 유량조절밸브 등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아동·청소년의 간음·추행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게 간음·추행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같은 범죄로 신고된 자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신고자에게 70만 원 또는 100만 원의 포상금도 지급된다. 특히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간음·추행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공항의 보안검색은 첨단화 된다. 노트북·액체류 검색을 위해 가방을 열어야만 검색이 가능했던 제주공항에 CT X-ray 등 첨단장비를 도입하고, 김포공항에는 국내선 항공기 탑승구에서 승객 본인여부 확인 시 탑승권 확인 대신 생체정보를 활용할 계획이다.
항공 사고 방지를 위해 항공종사자 업무 전 음주측정도 의무화된다. 지금까지는 정부가의 음주측청 단속과는 별도로 항공사 내에서 불시측정을 했지만 9월부터는 비행근무 시작 전 의무적으로 음주측정이 시행된다.
낚시 어선 사고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최대 승선인원이 13명 이상인 낚시어선에는 선박자동식별장치(AIS)도 설치해야 한다. 또한 야간영업을 하는 경우 항해용 레이더를 장착해야 하며, 야간영업하는 최대승선인원 13명 이상인 낚시어선은 위성조난신호기(EPIRB) 설치가 의무화된다. 미등록 선박에 대한 관리도 강화되는데, 선박 소유자가 ‘선박법’에 따라 선박을 취득하고 60일 이내 지방해양수산청에 등록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사회복무요원이 서비스대상자에게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한 경우 현행 병역법으로도 경고 및 연장복무 처분은 가능했지만 법 적용에 있어서는 다소 포괄적 측면으로 인해 경고 누적에 따른 고발은 불가능했다. 이에 7월부터는 사회복무요원에게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행위나 가혹행위를 한 경우’를 추가해 적용 법률을 명확히 하고, 경고처분 누적 시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및 행정처분 기준도 강화된다.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강화되고,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분 상한도 징역 5년, 벌금 2000만 원으로 높아진다. 이와 함께 운전면허 결격기간도 전반적으로 높아지며(1회 음주운전 교통사고 시 1년→2년 등), 운전면허 취소처분 기준 역시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면허정지수치(0.03% 이상)라도 면허취소대상이 되는 음주횟수도 3회 이상에서 2회 이상으로 강화된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및 행정처분 기준도 강화/자료=기획재정부]
신속한 화재진압을 위해 소방 관련 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가 강화된다. 안전표시(적색)가 설치된 소방용수시설(소화전, 급수탑, 저수조), 비상소화장치, 소방시설 주변 5미터 내 정차 및 주차 시 과태료와 범칙금이 상향 부과되는데, 오는 8월부터 승용차는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으로 과태료 등이 인상된다.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해 특허·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제도가 대폭 강화된다. 그간 손해배상액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침해가 예상된다 하더라도 사후적으로 보상하면 된다는 인식으로 지식재산권 침해의 악순환이 계속됐다. 7월부터는 타인의 특허권 및 영업비밀을 고의로 침해하는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해야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시행된다.
규모 2.0 미만의 지진에도 국민에게 공개되는 서비스가 실시된다. 현재 기상청은 규모 2.0 이상의 국내지진에 대해 지진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 7월부터는 규모 2.0미만 미소지진까지 홈페이지 서비스를 통해 대국민 제공하게 된다.
담합·보복조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도입된다. 담합 및 보복조치를 당한 피해자는 위반사업자·사업자 단체를 상대로 실제 발생한 손해의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단, 담합 자진신고자의 경우 예외를 인정해 피해자의 실 손해액 범위 내에서 다른 담합 사업자와 공동으로 연대 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했다.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으로 부패 신고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된다. 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 등의 취소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10월부터는 보호받는 신고자의 범위를 국회·법원 증언자, 수사기관 고소·고발자로 확대했다. 해고 취소 등 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을 받은 후 정해진 기한까지 보호조치 결정을 불이행한 자에게는 30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라돈침대’ 등에서 발생했던 생활방사선 제품안전 관리체계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생활방사선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물질의 취급 대상과 가공범위를 강화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도 7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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