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미래=한정구 기자] 올해부터 미성년자·30세 미만 미혼 세대주의 주민세가 면제된다.
행정안전부는 민법 상 미성년자(만 18세 이하)와 30세 미만 미혼자가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되더라도 올해부터는 주민세 개인균등분을 면제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과 법인, 사업주에 부과되는 주민세는 이 중 개인균등분은 매년 7월1일 기준 주소지에서 1만 원 이하 조례로 정한 세율로 부과하는 지방세다. 다만, 세대원 등에 대해 주민세 개인균등분을 면제해 사실상 세대주에게 과세되고 있다.
그간 주민등록상 부모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자녀는 납세의무가 없지만 부모의 사망, 학업 등의 이유로 본인이 세대주가 되면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미성년자와 학생·취업준비생 등은 생계능력이 없거나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청년들의 사회진출을 지원하는 취지의 ‘지방세법’을 개정, 주민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다만, 부모 등의 성인이 미성년자와 함께 살면서 주민등록상 세대주를 미성년자로 등록하는 경우 면제 대상이 아니다.
이 외 올해부터 주민세 제도 일부가 개선되었다.
행안부에 따르면 작년까지 8월1일 기준 주소지에서 주민세 개인균등분을 과세했지만,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같은 주민세 내 세목인 재산분의 과세기준일(7월1일)과 동일하게 조정했다.
외국인 세대주에 대한 주민세 개인균등분 과세 근거가 명확해졌으며, 종전에는 기초생활 수급권자인 사업주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주민세 개인사업자 균등분을 무조건 비과세 했지만 ‘사업소’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세금이 사업주의 신상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올해부터 사업주가 수급권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48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비과세 하기로 했다.
주민세 개인균등분 납부기간은 매년 8월16일부터 8월31일까지다. 올해 8월31일은 토요일로 월요일인 9월2일까지 납기가 연장된다.
위택스 누리집과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을 이용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또 올해부터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가입자는 해당 스마트폰 앱을 통해 미리 신청하면 모바일 고지서를 받아보고 신용카드 간편결제를 통해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자동납부까지 신청하면 최대 1000원의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민에게 힘이 되는 지방세 제도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따뜻한 지방세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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