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빈곤가구에 공공임대주택 우선지원 추진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마련
뉴스일자:2019-06-25 14:11:25
[공공임대주택 우선지원 사례/자료=국토부]

[도시미래=정범선 기자] 25일 국토교통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임대 우선지원, 임대주택 신청절차 간소화 등을 반영한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7월15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은 쪽방‧고시원‧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거주자와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범죄피해자 등이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욿 매입·전세임대 등 공공임대 우선 입주와 보증금 50만원, 임대료 시세 30% 등을 지원한다.

이번 개정은 지난 21일 장관 주재 현장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정책제언과 논의를 통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열악한 주거환경에 노출된 아동 빈곤가구와 미혼모‧가정폭력 피해자 등 사회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이들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우선입주 대상이 확대된다.

주거지원이 시급한 취약계층의 조속한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신청부터 입주까지 자격심사와 서류제출도 간소화 한다. 입주절차 간소화에 따라 임대주택 신청자의 이주 소요 기간은 기존 최장 3개월에서 7일 이내로 대폭 단축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성장기 정서발달, 학습 등이 중요함에도 열악한 환경에 있는 아동들의 주거여건이 개선되고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이 보다 빨리 새로운 보금자리에 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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