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수준 에너지 소비 ‘제로 에너지 건축’

내년부터 1000㎡이상 공공건축물 ‘제로 에너지 건축’ 의무화
뉴스일자:2019-06-21 11:22:27
[제로 에너지 보급 확산 방안/자료=국토교통부]

건축물의 에너지소요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2030년부터 면적 500㎡ 이상 모든 건물은 최소 수준의 에너지만 소비하는 ‘제로 에너지 건축’ 공법으로 건축해야 한다.

21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제로 에너지 건축 보급 확산 방안’을 국가건축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1000㎡이상 공공건축물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제로 에너지 건축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되고 ‘구리시 갈매역세권’, ‘성남시 복정1’ 공공주택지구에 도시단위 제로에너지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제로 에너지 건축’은 단열·기밀성능 강화로 건축물의 에너지사용량을 저감하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통해 에너지소비를 최소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폭염 등 이상기후 현상이 증가함에 따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 △신재생에너지 활용 촉진 △미세먼지 문제 적극 대응 등 제로에너지건축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보급 확산이 중요한 상황이다.

단계적 의무화 로드맵 개편 
다양한 유형의 건축물 맞춤형 확산

이에 따라 지난 2016년 수립한 기존 제로 에너지 건축 의무화 로드맵의 단계별 적용방안이 개편 된다. 기존로드맵은 2020년에 중소규모 건축물(500~3000㎡)부터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추가공사비 부담 여력이 큰 중대형 건축물(1000㎡ 이상)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로드맵을 수정했다.

이는 대지 외(Off-Site) 신재생에너지 생산·인정제도가 올해 도입됐고 1000㎡ 이상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신재생에너지설치 공급 의무비율 제도가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결과다. 

2025년부터는 공공건축물을 500㎡ 이상으로 확대 적용되며, 민간 건축물은 1000㎡ 이상부터 의무화된다. 가장 비중이 높은 공동주택의 경우 30세대 이상은 모두 의무화 대상이다. 2030년부터는 500㎡ 이상 모든 건축물을 대상으로 의무화가 전면 시행된다. 

특히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으로 일정규모 이상은 2020년 1월1일부터 의무화된다. 올 하반기 시행령 개정에서 2025년, 2030년 단계별 의무화 대상을 명시해 사전준비 기간을 충분히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2025년 민간으로 의무화 확대 적용 시 일시적 기준 상향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냉난방기기·조명 기준 등 비용 대비 성능효과가 높은 기준부터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구리시 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현황/자료=국토교통부]

제로 에너지 건축에 대한 정부의 맞춤형 지원도 추진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그동안 제로 에너지 건축은 R&D 실증사업, 건축물 유형별 시범사업을 통해 아산중앙도서관과 세종·오산·김포 임대형 단독주택단지, 세종 선거관리위원회, 판교 기업지원허브센터, 서울에너지드림센터 등 11건을 준공했다.

국토부는 이를 바탕으로 공공건축물, 민간건축물, 공동주택, 단독주택 등 건축물 유형에 따라 맞춤형 확산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민간건축물의 경우 자발적 제로에너지건축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건폐율을 포함한 인센티브를 추가 적용할 방침이다.

공동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고층형 공동주택에 제로에너지를 적용해 공급유형별 사업모델을 개발할 계획으로, 남양뉴타운(654호)과, 과천지식타운(547호), 인천검단(1188호) 등 총 2389호 규모의 제로에너지건축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국토부는 제로 에너지 건축물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감면(15%)과 신재생에너지 설치 보조금(약 30%), 기부채납률 경감(최대 15%), 용적률과 건축 높이 완화(최대 15%)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성남시 복정1 공공주택지구 현황/자료=국토교통부]

지구·도시단위 제로에너지 확산 

지구단위 제로에너지 시범사업은 올해 지구계획승인 사업지 중 ‘구리시 갈매역세권’, ‘성남시 복정1’ 공공주택지구 2곳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사업지구 전체를 대상으로 옥상태양광을 설치해 평균 에너지자립률 20%를 달성할 수 있는 사업모델을 마련한다는 것이 국토부의 계획이다. 또 공용공간에 설치한 태양광 설비의 유지관리와 판매·공급관리 업무는 사회적 기업에 위탁해 일자리 창출도 모색할 계획이다. 생산된 에너지 역시 주거취약계층에 지원해 주거·에너지복지 혜택도 높인다는 입장이다.

아직 제로에너지건축 법적 의무화가 되지 않은 민간건축물에 대해서는 제로에너지 설계공모를 통해 제안이 우수한 업체에 택지를 분양하고, 건폐율·용적률 등의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등 다양한 유도 및 지원도 검토된다.

국토부는 시범사업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3기 신도시와 행복도시 등 도시단위로 제로에너지 확대 추진을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범사업과 R&D를 통해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제로에너지건축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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