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특약의 구체적 유형을 담은 ‘부당특약 고시’를 제정해 시행한다.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부당특약의 경우를 크게 5가지로 나눈 뒤 16가지 구체적인 유형을 규정하고 있는 부당특약 고시를 하도급법상 금지되는 부당특약의 구체적 유형을 담아 제정, 지난 19일부터 시행한다.
현재 하도급법과 시행령에 구체적인 부당특약 10종이 적시돼 있는데, 이에 고시를 통해 16종을 추가한 것이라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먼저 원사업자의 의무를 하도급업체에 전가하는 경우는 세부 유형으로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안전조치 등 산업재해예방 비용을 하도급업체에 부담시키는 약정, 목적물의 검사비용을 하도급업체에 부담시키는 약정 등 3가지를 명시했다.
하도급업체에 계약상 책임을 가중하는 경우로는 원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관계 법령이나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기준에 비해 과도하게 낮추거나 하도급업체의 손해배상책임, 하자담보책임을 과도하게 가중하는 약정, 원사업자의 계약해제·해지 사유를 관계법령,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에 비해 과도하게 넓게 정하거나 하도급업체에 대해 과도하게 좁게 정하는 약정 등 6가지 유형을 제시했다.
하도급업체의 의무를 하도급법이 정한 기준보다 높게 설정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업체의 계약이행 보증 금액의 비율을 하도급법상 기준보다 높이거나 보증기관 선택을 제한하는 약정, 하도급업체가 하도급법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을 했음에도 하도급업체가 아닌 자로 하여금 계약책임, 불법행위책임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도록 하는 약정을 유형으로 두고 있다.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 등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는 하도급업체가 취득한 정보, 자료, 물건 등의 권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원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약정, 하도급거래를 준비하거나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하는 상대방의 정보, 자료 등에 대한 비밀 준수 의무를 하도급업체에게만 부담시키는 약정을 명시했다.
하도급법에 규정된 하도급업체의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 하도급업체가 관계기관에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 사실을 신고하거나 관계기관의 조사에 협조하는 행위 등을 제한하는 약정 등 3가지 유형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향후 부당특약 관련 위법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관련 법령과 판례 등을 고려해 필요 시 부당특약 유형을 추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공정위의 이 같은 ‘부당특약 제정고시’ 시행에 건설업계는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그간 하도급법상 위임되어 있었음에도 현실화되지 못했던 부당특약의 세부 유형을 규정한 첫 단추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는 게 건설업계의 입장이다.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지난 19일 “부당특약 제정고시는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가 점차 지능화되는 상황에서 공정위의 불공정행위 근절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하도급계약 시 설정되는 부당한 특약의 근절로 공정하고 투명한 하도급문화 정착에 크게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협회는 △산재예방비용, 손해배상책임, 하자담보책임 등을 전가하는 약정 △하도급법상 계약이행보증의 비율을 높이거나 보증기관 선택을 제한하는 약정 △지급자재, 장비 등의 인도지연·성능미달 등으로 발생한 추가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약정 등 건설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부당 약정 등으로 하도급업체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고시의 실효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 건설산업기본법 상 이미 도입된 대로 하도급법에서도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을 무효화하고 피해비용을 정당하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실효성 확보를 위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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