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미래=유재형 기자] 6월말 종료 예정이었던 경기도 지역개발채권 매입 감면 혜택이 올해 말까지 연장돼 배기량 2000cc 이하의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기도민은 지역개발채권을 사지 않아도 된다.
경기도는 19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했다.
도에 따르면 지역개발채권은 일종의 준조세로 1989년부터 도민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 자금조달을 위해 발행됐다. 자동차 신규 구입이나 이전등록, 기타 허가 및 등록, 각종계약 체결 시에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도는 현재 배기량 2000cc 이하의 자동차를 구입하면 지역개발채권 구입 면제, 배기량 2000cc 초과하더라도, 차량 가격이 5000만 원 미만인 신규 자동차는 매입금액의 50%를 할인해 준다. 배기량과 관계없이 차량가격이 5000만 원 이상인 신규 승용 자동차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규칙개정에서는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건설공사 입찰담합업체가 도와 계약체결 시 지역개발채권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번 규칙개정으로 올해 말까지 129만2284건, 1조456억 원의 지역개발채권 매입이 감면・면제 될 것으로 도는 추산하고 있다. 이로 인한 도민 부담 경감액도 333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지역개발채권감면 연장은 서민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위축된 소비심리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며 “내년 지역개발채권 감면 여부는 향후 경제상황과 지역개발기금의 자금유동성을 고려해 올해 말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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