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후 저층주거지 정비, 자율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 2호 준공, 총 10호 다세대 주택 신축
뉴스일자:2019-06-12 14:18:15
[자율주택정비사업 1호 사업지/자료=국토교통부]

10호 미만의 단독 주택, 20세대 미만의 다세대 주택 집주인 2명 이상이 모여 주민합의체를 만든 후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자율주택 2호가 준공된다.

국토교통부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오는 13일 자율주택정비사업 2호인 대전 판암동 준공식에 참석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정비해제구역, 도시재생활성화구역 등 낙후된 저층주거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전면철거를 지양, 지역 공동체 회복을 목적으로 2018년 2월 도입됐다. 기존 재개발·재건축과 같은 정비사업에 비해 절차가 간소해 단기간에 사업이 추진된다. 특히 저리의 융자지원이 가능하므로(금리 1.5%), 주민들이 노후주택 정비시 재정부담을 크게 완화하는 장점이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대전 판암2동은 2008년에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었으나 재정비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2014년 9월 지정 해제된 지역으로 건축연도 20년 이상 주택비율이 97%에 달하는 노후화된 주거 지역이다. 

이번 사업은 주민 2명이 합의체를 구성해 노후 단독주택 2호를 총 10호 주택으로 신축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새로 지어지는 주택 중 1호는 기존 주민이 거주하고, 나머지 9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해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김현미 장관은 이번 준공식에 참석해 “도시재생의 첫 번째 정책목표는 주거복지”라는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특히 도시재생형 공공주택 공급을 통해 노후 저층 주거지 환경 개선과 더불어 교통 등 생활여건이 우수한 도심 내에 청년·신혼부부·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빈집·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시행령)을 개정해 사업 추진 요건을 완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지금까지 정비사업은 건축물이 존재하는 토지에서만 추진할 수 있었지만 노후주택 철거부지 등 부득이한 경우 전체 사업구역의 50% 미만 범위 내에서 나대지를 포함해 사업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임대기간 8년, 임대료 인상률 연 5% 이하)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주민합의체 구성없이 1명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상주택에 연립주택을 추가하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농어촌·준농어촌 지역에서도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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