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조합운영 절차 체계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뉴스일자:2019-06-11 11:24:21

조합임원 보수·선임방법 등 권리사항 변경요건 강화·전문조합관리인 등기 시행

앞으로 정비사업 조합 운영절차가 더욱 체계화 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국토교통부는 정비사업 조합의 투명성 강화 등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먼저 개정안에는 조합임원의 권리변경 요건을 강화했는데, 기존 조합임원의 권리와 의무, 보수 등이 조합정관에서 ‘경미한 변경사항’에 포함돼, 임원의 권리를 조합원 총회 없이 변경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조합임원과 관련된 사항을 경미한 변경 사항에서 제외해, 앞으로는 반드시 조합원 총회를 거친 뒤 변경이 이뤄지도록 했다.

전문조합관리인 제도도 체계화된다. 지난 2016년 전문조합관리인 제도가 도입됐지만 법령에서 전문조합관리인을 등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전문조합관리인을 포함한 조합 등기 신청이 반려되는 등 조합운영에 지장을 주는 사례가 있었다.
 
이번 개정에서는 전문조합관리인을 조합 등기사항에 추가하도록 했다. 전문조합관리인 제도는 정비사업 조합임원이 6개월 이상 공석인 경우 변호사·회계사·기술사 자격을 갖춘 사람을 전문조합관리인으로 선정해 조합임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조치로 조합 설립을 위한 등기, 각종 소송, 계약 등 전문조합관리인의 원활한 업무수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8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조합임원의 불투명한 조합운영으로 인한 조합원 피해를 줄이고, 전문조합 관리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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