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부정당첨자 적발

국토부‧서울‧경기, 전국 282개 단지 점검…계약취소 및 형사처벌
뉴스일자:2019-06-04 10:28:52
# 2017년 ㅇㅇ아파트를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아 입주를 기다리던 A씨는 최근 경찰조사를 받게 됐다. 과거 위조한 임신진단서를 제출해 실제 있지도 않은 아이를 있는 것 처럼 자녀수에 포함시켜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국토교통부 단속에 적발된 것이다. 경찰 수사결과 A씨는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자로 확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또 이미 공급받은 아파트의 공급계약도 취소되며, 최장 10년까지 청약 신청 자격을 제한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 경기도와 합동으로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에 대한 부정청약 여부 점검에 착수했다. 

4일 국토부에 따르면 합동점검은 3일부터 한 달간 진행되며, 2017년과 2018년 분양한 전국 282개 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에서 임신진단서, 입양서류를 제출해 당첨된 3000여 건을 대상으로 제출 서류의 허위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르면 특별공급 요건인 자녀수 산정 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중인 경우도 자녀에 포함토록 돼 있어, 허위 임신진단서를 제출, 자녀수를 인정받아 부정 당첨된 사례가 밝혀진 바 있다. 

국토부는 앞서 2019년 4월 실시한 수도권 5개 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 대상 표본 점검결과, 임신진단서를 제출해 당첨된 83건 중 약 10%인 8건이 허위서류에 의한 부정청약 임을 적발하고 수사를 의뢰했으며, 부정청약 사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전국 합동점검을 실시하게 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적발된 부정청약 의심자에 대한 수사의뢰 결과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자로 확정될 경우 주택법령에 따라 공급계약 취소, 형사처벌 및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지도록 할 것”이며, “앞으로도 건전한 주택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수사당국‧지자체와 공조를 통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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