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카페‧제과점 내부 발코니 등 수평공간구획 허용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어린이집 비상계단 면적 완화
뉴스일자:2019-05-30 10:45:26

[구획 입‧단면도/자료=국토부]


[도시미래=조미진 기자] 휴게영업을 위한 카페 내부 발코니 등 수평 공간구획이 허용되고, 어린이집 비상계단 면적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3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토부에 따르면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어린이집에 설치하는 비상계단 면적산정 완화 △건축물의 거실 내부에 공간구획(발코니) 허용 △건축물대장 기재변경 내실화 등이다.

어린이집 비상계단은 기존 어린이집 4~5층을 보육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외부 비상계단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건폐율·용적률 초과부분은 건축면적과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토록 했다.

제1종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시설에서 1개 층 내부를 바닥판과 칸막이로 내부 발코니 등 수평으로 구획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됐다. 바닥판과 칸막이는 피난에 지장이 없고 구조적으로 안전해야 한다. 거실 바닥면 보다 높게 구획된 공간에 설치하는 난간도 구조적으로 안전해야 한다. 각 공간 바닥면에서 천장면까지 높이가 1.5m(경사진 천장의 경우 각 부분 높이에 따른 면적에 따라 가중 평균한 높이 1.8m) 이하여야 한다.

영화관 등 재난 발생 시 피해 우려가 높은 다중 이용 용도로 변경할 때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용도)을 변경해야 한다. 이는 건축물대장의 건축물 용도와 실제 사용 용도가 불일치하는 사례를 없애기 위해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존 어린이집 안전이 강화되고, 휴게음식점(카폐) 등의 운영이 활성화되며, 건축물대장이 제 때 변경돼 건축물의 효율적 관리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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