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매입·전세임대주택 보증금 절반이하로

국토부 “LH 공급하는 주택 보증금 인하 방안 시행”
뉴스일자:2019-05-26 14:11:54

 

 

[전세임대 매입임대주택 보증금 인하/자료=국토교통부]

 

[도시미래=조미진 기자] 초기 보증금 부담으로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가 어려웠던 저소득층 가구들이 보증금 부담을 덜게 된다. 

 

26일 국토교통부는 6월부터 LH가 공급하는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저소득층이 입주하는 경우 500만 원 가량의 초기 보증금을 받지 않거나 절반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 주택을 매입 후 시세 30%로 임대하는 것이며, 전세임대주택은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 주택을 임차 후 재임대하고 입주자는 임차보증금에 대해 연 1∼2%의 이자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보증금 부담완화 방안은 2018년 10월24일 국토부가 발표한 ‘취약계층 고령자 주거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다. 

 

우선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동시 수급하는 최저 소득계층은 보증금 없이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보증금은 월세로 전환되나 최저 소득계층은 월 임대료 전액을 주거급여로 부담하기에 입주자 추가 부담은 없게 한다. 

 

또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 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가구 등 일반 1순위 입주대상 저소득층은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 시 초기 보증금을 절반 이하로 책정한다. 입주자 희망 시 보증금은 올리고 월 임대료는 낮추는 것도 가능하다. 

 

새 기준은 6월1일 이후 신규 계약하는 매입·전세임대주택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매입임대주택은 6월 중 신규 입주자 모집(3726호)이 예정돼 있다. LH 청약센터에서 상세 모집공고를 확인하거나 LH 콜센터를 통해 상담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 취약계층의 임대주택 입주 문턱을 낮추기 위해 앞으로도 여러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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