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에 안전한 집’ 주택성능보강 500억 융자지원

가연성외장재·스프링클러 미설치 3층↑다가구·다세대…연 1.2% 대출
뉴스일자:2019-05-23 11:10:24
[도시미래=조미진 기자] 국토교통부는 주거시설의 화재안전 성능 강화를 위해 ‘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을 오는 24일부터 시행한다. 

23일 국토부에 따르면 ‘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은 다가구·연립·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등 주거용 건축물 중 3층 이상 필로티 구조 건축물 중 가연성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건축물이 대상이다. 

융자규모는 총 500억 원으로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건축물 당 최대 4000만 원 한도 내에서 연 1.2%(변동금리),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이용 가능하다. 

성능보강방법은 화재의 수직확산을 막기 위해 1층 필로티 주차장 천정과 외부 마감재를 불연재료로 교체하고, 필요 시 스프링클러 또는 외부피난계단 등을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사업에 적용되는 성능보강방법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LH가 공동개발한 공법으로, 실제 크기의 LH 매입임대주택 실물실험 및 시범시공을 통해 화재확산 지연 효과 등을 검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미래>와의 통화에서 “3층 이상은 화재 대피가 어려운데다, 필로티 형태 건물 1층에 주차된 차량이 폭발할 경우 화원(火源)이 너무 커 화재가 확산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때 더욱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것이 건물 가연성 외장재”라며 “마감재 기준이 없었던 때에 공사기간이 짧다보니 많이 사용됐던 가연성 외장재를 불연성 외장재로 바꾸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화재안전 성능보강을 희망하는 주택소유자는 지자체로부터 융자대상임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전국 우리은행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절차 및 필요서류 등 세부적 사항은 전국 우리은행 지점 및 콜센터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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