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미래=조미진 기자] 신규 청약 단지에서 무순위 청약(미계약분 공급) 물량이 과도하게 발생하고 현금부자·다주택자가 일부 물량을 사들이는 이른바 ‘줍줍’ 현상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정부가 예비당첨자 비율 확대한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서울, 과천, 분당, 광명, 하남, 대구수성, 세종(예정지역)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예비당첨자를 전체 공급물량의 80%(기타 40%이상)까지 선정하고 있으나, 앞으로 5배수로 대폭 확대해 청약자격을 갖춘 실수요자(1·2순위)가 더 많은 기회를 갖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5배수로 확대하는 이유는 무순위 청약제도 도입 후 진행된 5곳의 평균 청약경쟁률이 5.2 : 1로 공급물량 대비 5배의 적정수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기 때문이다.
예비당첨자가 대폭 확대되면, 최초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할 경우 당첨되지 못한 1‧2순위 내 후순위 신청자가 계약할 기회를 갖게 돼 계약률도 높아지고, 무순위 청약 물량도 최소화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예비당첨자 확대는 별도 법령개정 없이 청약시스템(아파트투유) 개선이 필요하며, 시스템으로 반영되는 즉시인 이달 20일 경 시행될 예정이다
또 국토부는 사업주체 홈페이지나 모델하우스 등에 청약자격체크리스트 및 필요 정보를 의무적으로 게시토록 해, 규정 미숙지로 인한 부적격자 발생을 줄이고, 신청자가 사전에 청약자격, 자금조달 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미계약물량의 발생 및 공급 동향 등을 살펴, 필요시 무주택 실수요자가 더 많은 기회를 갖도록 제도개선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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