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업계 ‘타다’ 반대 시위 나선 이유

승합차와 운전기사, 초단기로 빌려주는 개념…수요 일부 겹쳐
뉴스일자:2019-05-09 16:55:22
[‘타다’ 승합차/자료=타다 유튜브 채널]

[도시미래=조미진 기자]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개인택시조합)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타다 반대’ 기자회견과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타다는 11인승 승합차를 이용하지만 1인 승객만 탑승하기에 관련법과 무관한 운송행위”라며 “택시 운전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타다, 카풀, 쏘카 등의 문제를 청와대가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시위에 나선 운전자들은 ‘불법 택시영업 자행하는 쏘카, 타다는 물러가라’ ‘불법 택시영업 공유경제 꼼수’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구호를 외쳤다.  

한편 ‘타다’는 지난해 10월 ‘승차거부 없고 친절한 서비스’를 모토로 모빌리티 시장에 진출했다. 운전기사를 포함해 11인승 승합차를 빌려주는 ‘초단기 렌터카 승차 공유 서비스’로 분류된다. 그러나 택시처럼 기사와 차량이 있고 승객을 목적지까지 데려다주기에 실제로는 ‘대안 택시’에 가깝다. 

택시승차 앱과 유사한 앱을 이용하기도 한다. 앱에서 출발지와 도착지를 입력하면 가까이 있는 차가 배정돼 승객을 데려다준다. 요금은 일반택시 요금과 비슷하다. 서울시와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승하차가 가능하다.

기존 2~3대 택시에 나눠 타야하는 다수 인원이 하나의 차량으로 동시 승차가 가능하다. 개인택시 업계 등에서는 기존의 소수 인원 택시 승객도 타다로 넘어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 2일 타다 측은 서비스 시작 6개월 만에 가입 회원 50만 명, 운행차량 1000대, 1회 이상 운행 드라이버 4300명을 돌파했다고 밝힌 바 있다. 성장세가 빠르다는 것이 업계의 목소리다.

타다 측이 사업 기반으로 삼고 있는 법 조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34조의 시행령으로 위임한 단서(예외)사항 중 하나인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는 부분이다.

타다 관계자는 “국토부와 서울시도 법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미 6개월 이상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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