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 공해 규제대상은 가로등, 보안등, 체육시설 조명 등 공간조명과 옥외광고물 조명, 그리고 조형물이나 아파트 등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장식조명으로 산업 활동을 위한 조명, 종교상징물 조명 등은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빛 공해 방지를 위해 환경부는 조명기구별 설치‧관리 권고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빛 방사 허용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초과범위에 따라 5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위반 조명시설의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역시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도는 지난해 ‘경기도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했으며 혼란을 막기 위해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둔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