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7월부터 ‘빛 공해’방지 조명규제 나서

빛 공해방지법 관련 조명기구의 빛 방사허용기준 준수 의무화
뉴스일자:2019-05-02 14:58:09

[인공조명 현황사진/자료=경기도]

[도시미래=이재하 기자] 오는 7월부터 경기도 내에서 가로등이나 광고등 등 조명의 밝기를 지역별 기준에 맞춰야 한다.

경기도가 필요 이상의 조명으로 사람과 자연에 피해를 주는 이른바 ‘빛공해’ 방지를 위한 규제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7월19일부터 가평과 연천군을 제외한 29개 시·군 전역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조명환경관리구역’ 시행에 들어간다.

올해는 2019년 시행일 이후 설치한 인공조명만을 규제하며 기존 조명에 대해서는 5년 후인 2024년7월19일부터 적용한다.

‘경기도 조명환경관리구역’은 정부가 정한 인공조명의 밝기 기준을 지켜야 하는 지역으로 1종부터 4종까지 총 4가지로 구분된다. 

1종, 2종 지역은 국립공원이나 농림지역 같이 사람이 많이 살지 않는 지역이고 3종, 4종 지역은 주거지역과 상업‧공업지역을 말한다. 

1종에서 4종으로 갈수록 밝기 허용기준이 높아진다. 가로등의 경우 1종~3종 지역은 주거지 조도기준이 최대 10룩스(lx), 4종 지역은 25룩스를 넘으면 안 된다.

[경기도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현황/자료=경기도]

빛 공해 규제대상은 가로등, 보안등, 체육시설 조명 등 공간조명과 옥외광고물 조명, 그리고 조형물이나 아파트 등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장식조명으로 산업 활동을 위한 조명, 종교상징물 조명 등은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빛 공해 방지를 위해 환경부는 조명기구별 설치‧관리 권고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빛 방사 허용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초과범위에 따라 5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위반 조명시설의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역시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도는 지난해 ‘경기도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했으며 혼란을 막기 위해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둔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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