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징수 논란’ 지리산 천은사 ‘통행료’ 폐지

통행료 30년 만에 폐지…업무협약 체결
뉴스일자:2019-04-29 15:44:33
[천은사 공원문화유산지구 매표소(철거 예정)/자료=환경부]

사찰을 방문하지도 않는 등산객에게 입장료를 받아 민원이 끊이지 않던 지리산 천은사 통행료가 30여 년 만에 폐지된다.

환경부와 문화재청, 전라남도, 천은사 등 8개 관계기관은 29일 전남도 구례군 천은사에서 ‘공원문화유산지구 입장료’를 폐지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날부터 입장료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천은사는 입장료 1600원을 폐지하고, 지방도 861호선 옆에 자리잡은 매표소를 철거하기로 했다.

천은사는 1987년부터 ‘문화재보호법’ 상 문화재관람료를 국립공원 입장료와 함께 징수해오다 2007년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된 이후에도 계속 징수해 왔다.

이에 탐방객들의 민원이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매표소가 위치한 지방도 861호선은 지리산 노고단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나가야하는 도로로, 천은사를 방문하지 않는 탐방객으로부터 통행세 징수를 멈춰달라며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당시 천은사는 단순한 통행세로 볼 것이 아니라 사찰측이 소유한 토지에 위치한 공원문화유산지구의 자연환경과 문화재의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관람객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논란이 커지자 지난해부터 정부와 지자체, 사찰 측은 문제를 풀기 위한 논의에 들어가 최근 합의에 성공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통행료를 없애는 대신 정부와 지자체가 40억 원을 들여 탐방로를 정비하고, 사찰 주차장을 리모델링하기로 했다.

권경업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천은사는 오랜 역사와 함께 뛰어난 경관을 보유하고 있으며, 입장료 폐지 및 탐방 편의시설 확충을 계기로 탐방객의 방문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협약에 참여한 관계기관은 협약식 이후에도 정례적인 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이어가는 동시에 탐방 기반시설 개선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kgt0404@urban11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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