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산업기술 연구·개발(R&D)에 대한 신속한 기술개발과 도전적 프로젝트 추진이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등 산업기술 R&D 관리 규정을 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먼저 산업기술 R&D는 신속한 기술개발을 우선 고려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구수행자는 ‘기존 기술의 도입을 통한 기간 단축 및 사업비 절감방안’을 사업계획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신규평가에서도 이 내용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산업기술 R&D 전반의 개발 ‘속도’가 단축돼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될 전망이다.
또 산업의 난제를 푸는 ‘도전적 프로젝트’(알키미스트 프로젝트)의 시행을 위해 기획부터 평가방식까지 사업추진 방식을 전면 개선한다.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과제의 신규평가는 무기명 투표방식으로 공개평가를 실시하고, 최종평가도 성공이나 실패 등 등급 부여 방식이 아닌 산업적 파급력을 포함한 연구개발 결과를 공개행사에서 발표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특히 도전적 프로젝트를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를 거쳐 자문·기획·평가·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존 R&D 규정과는 별도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열악한 중소·중견기업 R&D 현장 인력의 역량 향상을 위해 인력양성 우수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학생연구원을 기업에서 R&D 인력으로 위촉하면 학생인건비 외에 인건비를 추가 지급한다. 신규과제 선정 시 ‘연구인력 활용계획’을 평가지표로 신설했다.
산업기술 R&D연구 환경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사업비 잔액을 승인 없이 이월 가능토록 하고, 사업계획서에 근로계약서 첨부를 의무화한다. 경상기술료를 납부하는 기업에도 우대 가점(2점)을 부여하며, 산업 위기지역 소재 중견기업의 민간부담금은 50%에서 35%로 완화한다.
이밖에도 사업비 정산 결과 직접비 집행이 저조하면 간접비·연구수당의 일정 부분을 반납토록 했다. 연구 과정에서 무분별한 외주 용역 방지를 위해 핵심 공정․기술은 외주용역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연차별 간접비 계상시점을 사업비 지급시점으로 명확화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산업기술 R&D의 ‘속도와 도전’이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 산업기술 R&D 전략성 강화, 연구환경 개선 등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는 30일부터, 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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