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미래=정범선 기자] 경기도 저수지 상류지역에도 수질에 영향이 없을 때는 폐수 발생 공장 내지 산업단지 입지가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폐수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공장만 들어설 수 있었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저수지 상류지역에 공장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저수지와의 거리에 따라 허용 시설을 다르게 하고 있다. △500m이내일 경우에는 공장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모두 정화해서 재사용하거나, 위탁시설에 맡겨 외부로 반출, 또는 아예 저수지와 무관한 하천으로 방류하는 등 수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만 입지가 가능하다.
△500m이상일 때에는 공장주가 수질오염방지대책을 수립한 후 인허가권자에게 제출하면, 수질 영향여부를 판단해 설립 여부를 허용하게 된다. 단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이나 유해화학물질 또는 지정폐기물 관련 시설은 종전처럼 거리와 상관없이 입지할 수 없다.
경기도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도내 340여개(3136ha) 저수지 상류지역 개발이 가능해져 기업유치에 어려움이 많았던 산업단지들의 고민을 해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파주시 법원1산업단지의 경우 당초 입지 제한으로 폐수가 나오지 않는 업종만 유치할 계획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다양한 업종의 입주가 가능해졌다. 파주시는 입주 업종변경 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로 인해 약 500명 이상의 지역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시는 추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