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로고/자료=광주광역시] [도시미래=정범선 기자]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에서 택지개발 제안은 제안서 자문·심의 시 공동주택 등에 대한 적정성과 타당성 검토가 어려워 바람직하지 않다’는 법제처의 의견이 회신되었음을 17일 밝혔다. 시는 법제처에 '공원 면적의 70% 이상을 기부채납하고 남은 부지에 택지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 추진자로부터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은 자가 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비공원시설 설치 주체 관련) 택지를 분양받은 자는 민간공원 추진자가 아니므로, 비공원시설 부지가 도시공원에서 해제되기 전에는 분양받은 택지에 개발사업을 할 수 없음 ▲(비공원시설을 택지로 하는 제안 관련) 택지개발사업 제안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자문․심의 과정에서 택지를 분양받은 자가 설치하는 공동주택 등에 대한 적정성과 타당성 검토가 어려우므로 바람직하지 않은 제안임 ▲(‘공원녹지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가능 여부) ‘공원녹지법’에 따른 절차와 별개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절차 등을 거쳐 승인받은 경우 가능하다”라고 회신하였다. 정리하면, 이번 회신은 법제처가 사업자가 반드시 공원 개발을 비롯해 택지개발사업을 직접 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편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실시한 민간공원 특례사업(2단계) 특정감사에서 ‘비공원시설부지에 대한 택지개발사업’의 부당성에 대하여 지적한바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법제처 회신으로 ‘광주도시공사가 제안한 ‘비공원시설부지에 대한 택지개발사업’의 논란이 해소되고, 중앙근린공원(1지구) 우선협상대상자였던 광주도시공사가 지위를 자진 반납함에 따라 위법의 소지가 있었던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journalist.gil@hanmail.net <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본 기사의 저작권은 <도시미래>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