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전국 지방 지역에 ‘뉴딜사업’은 그야말로 탈출구라 말할 수 있다. 사업은 규모와 지원 내용에 따라 각각 다르지만 낙후 지역을 살릴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 될 가능성이 크다. ‘재개발’이 아닌 기존 도심의 틀을 유지하면서 낡은 주거지를 정비하고, 구도심에 혁신 거점 공간을 조성하는 ‘재생’의 의미를 담은 뉴딜사업은 산업쇠퇴, 지방소멸, 청년실업 등 지방이 당면한 문제 해결의 대안이 될 것으로 전망되기도 한다.
정부는 뉴딜 로드맵에서 ‘지역 공동체가 주도하여 지속적으로 혁신하는 도시 조성’을 비전으로 △주거복지 및 삶의 질 향상 △도시활력 회복 △일자리 창출 △공동체 회복 및 사회통합 등 ‘4대 목표’를 설정하고,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 정비 △구도심을 혁신거점으로 조성 △도시재생 경제조직 활성화 및 민간참여 유도 △풀뿌리 도시재생 거너번스 구축 △상가내몰림 선제적 대응의 ‘5대 과제’를 추진 중이다.
현재까지 정부가 발표한 뉴딜사업은 2017년 68곳, 2018년 99곳, 2019년 상반기까지 22곳 등 189곳을 지정했다. 올해 전체 선정 목표는 100곳이다.
지역 혁신거점 공간 조성, 지역밀착형 생활SOC 공급 확대
정부는 지난 4월8일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7곳과 생활 개선이 필요한 15곳 총 22곳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해 2023년까지 1조4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업지로는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남, 부산 등에서 선정됐다.
경제적 효과가 큰 중규모 사업 7곳은 지역의 쇠퇴한 산업기반을 회복시키고 혁신거점 공간을 조성해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지역에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노후한 저층주거지를 정비하는 소규모 사업 15곳은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지역밀착형 생활SOC를 공급할 방침이다.
[2019년 상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결과/자료=국토교통부]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지난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6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2019년도 상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안’, ‘2018년도 선정사업 활성화계획 승인안’을 의결했다.
회의에서는 지난해 12월 열린 제15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2019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에 따라 상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총 22곳을 선정했다.
정부에 따르면 ‘2019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에 따라 올해는 총 100곳 내외를 선정하되, 사업 효과가 조속히 나타날 수 있도록 상반기에 최대 30%를 조기 선정하고, 하반기에 나머지 70%를 선정한다.
이번 선정에는 지난 1월31일부터 2월8일까지 총 53곳이 신청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서면평가·현장실사·발표평가의 3단계 심사 및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 22곳이 선정됐다. 평균 경쟁률은 약 2.4대 1이다. 이번 선정과정에서는 거버넌스 등 사업의 준비정도, 실현가능성, 사업의 효과 등 철저하게 사업계획 중심으로 평가를 진행해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은 제외하고 상반기 배정 물량(최대 30곳)의 70% 수준만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하지 않은 물량은 하반기 선정에 포함해 선정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에는 기존의 ‘사업 구상서로 선정 후 재생계획 수립방식’ 대신 ‘사업 구상서 없이 재생계획으로 바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22곳의 지자체 모두 상반기 내에 국비 예산을 지원받아 사업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2023년까지 22곳에 총 1조4000억 원(뉴딜사업비 3900억 원(국비+지방비), 부처 연계사업비 2900억 원, 공기업 및 민간투자 4700억 원, 지자체 자체사업비 2200억 원이 순차적으로 투자될 예정이다.
이번 특위 심의를 통해 2018년 선정 뉴딜사업(99곳) 중 12곳의 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해서도 국가지원사항 심의를 완료했다. 강원 삼척, 경북 영천 등 12곳에 총 1조8000억 원의 재원 투입 계획이 확정됐고, 상반기부터 부지매입, 설계, 착공 등 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상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결과/자료=국토교통부]
정부 관계자는 “뉴딜사업 선정지역에 대해서 감정원 등과 함께 사업지역과 인근의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지자체가 부동산시장 관리를 소홀히하거나 부동산 시장의 과열이 우려되는 경우 사업을 중단 또는 연기하고 2019년도 하반기 사업 선정과정에서 불이익을 부여하는 등 부동산시장을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선정지역을 포함한 189곳의 뉴딜사업에 대해 도시재생특위 실무위 등을 통해 규제 개선, 금융 지원 등 사업 추진 상의 애로사항 해결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필요한 경우 지자체와 협력해 LH 등 공기업을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해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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