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설 추락사고 대책 발표 ‘발판‧난간 일체화’

공공 공사는 의무화…민간은 일체형 작업발판 설치비 지원
뉴스일자:2019-04-11 17:56:28
[스마트 안전장비들과 장비 원격 관계 시스템/자료=국토부]

[도시미래=유지혜 기자] 정부가 일체형 작업발판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국민생명 지키기 프로젝트’ 일환으로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대책을 마련해 11일 오전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상정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체 산재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또 건설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후진국형 사고인 추락 사고를 겪었다, 

2017년 기준 건설현장 사고 사망자 수는 506명으로 전체 산재 사망자의 52.5%이며, 건설현장 추락 사망자 수는 276명으로 전체 건설 사망자 수의 54.5%에 이른다.

이에 정부는 2022년까지 산재 사망자를 절반 감축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획기적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봤다.

먼저 계획단계에는 설계부터 완공까지 모든 공사과정의 안전성을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이행하지 않는 발주자는 과태료 등의 제재를 신설한다. 

공공공사 설계 시 목적물 안전성 외에 시공과정의 위험요소까지 발굴해 대책을 수립토록 하고, 향후 민간에도 해당 규정을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2층~9층 건축물 공사에서도 착공 전 가설·굴착 등 위험한 공종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인허가기관 승인 절차를 신설한다. 

안전성이 검증된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 비계)의 사용도 크게 확대할 계획이다. 

공공공사는 설계 및 계약에 일체형 작업발판을 의무 반영하고, 향후 시방서 및 설계기준 등 국가건설기준 개정을 통해 민간도 사용을 유도할 예정이다. 

민간부문, 특히 추락에 취약한 20억 미만 소규모 민간공사는 고용노동부의 추락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클린사업장 조성사업)를 실시한다. 국토부도 일체형 작업발판 설치비 대한 건설금융 지원, 보증·공제료 할인 등 혜택을 병행하게 된다. 

재래식 강관 작업발판을 사용하는 현장에 대해서는 가설구조물의 안전 검토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시공단계에는 근로자가 추락위험지역에 접근하거나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경고하는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가설·굴착 등 위험작업의 경우 시공자는 사전 작업계획을 감리자에게 확인 받은 후에만 작업을 착수토록 하는 작업허가제(PTW)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 불시점검을 소규모 포함 전 건설현장에 확대하고, 지방국토관리청에 사법경찰권 부여, (가칭)국토안전감독원 설립,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등을 통해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정부는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건설공사 주체의 안전의식 향상을 위해 사망사고 발생 건설현장의 발주청‧감리자‧시공자를 분기별로 공개한다. 

대국민홍보를 강화해 건설안전에 대한 관심을 고양하고, 소규모 공사를 발주하는 일반 건축주에는 허가기관이 건설안전 법령과 주요 안전수칙을 알리는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계획이다. 

안전교육 미 실시 사업주에게는 과태료 상향, 개인보호구 착용 교육을 의무화하고, 실제 피해자 인터뷰, 생활상 등을 교육해 근로자의 공감과 자발적 안전수칙 준수를 유도할 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당국은 이번 대책이 빠르게 현장에서 작동되도록 공공공사에 일괄적으로 우선 적용하고, 민간공사는 건설협회, 전문협회, 노조 등 민간단체와 공조해 자발적 이행을 독려해 갈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대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도록 관계부처 간 공조를 보다 강화ㅎㄱ호, 점검·교육 및 홍보에도 주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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