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지하수관측망 점검정비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수자원공사 용역 입찰을 담합한 수자원기술, 부경엔지니어링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 9900만원을 부과하고 수자원기술의 고발을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한국수자원공사가 2006년부터 2014년까지 발주한 5차례의 지하수관측망 점검정비 용역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수자원기술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부경엔지니어링은 들러리로 참여할 것을 합의했다.
지하수관측망 점검정비 용역사업은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374개 국가지하수관측소의 관측장비로 부대시설 등을 점검·정비하고 관측자료 분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수자원기술은 들러리 대가로 부경엔지니어링에 입찰 건마다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수자원기술이 입찰 전 부경엔지니어링에 특정금액 수준 이상으로 투찰해달라고 요청하면, 부경엔지니어링이 그에 따라 투찰, 수자원기술은 부경엔지니어링보다 더 낮게 투찰해 낙찰 받았다.
공정위는 수자원기술과 부경엔지니어링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각각 6억6600만 원, 3억3300만원 총 9억9900만 원을 부과하고 담합을 주도한 수자원기술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8년 이상 지속해온 지하수 관측망 점검정비 용역 입찰시장의 담합을 적발·제재한 것으로 향후 관련 입찰에서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국가예산을 절감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공공분야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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