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미래=김명옥 기자] ‘스마트도시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정부당국은 스마트도시 조성에 대한 본격 지원에 나선다.
5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스마트도시법)’ 개정안에는 지난해 1월 선정된 부산 에코델타시티, 세종 5-1생활권 등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의 시행계획 실행과 기존도시로 스마트시티를 확산하는데 필수적인 사항들이 포함됐다.
먼저 국가 시범도시 지원을 위해 먼저 민간기업 참여 채널이 확대된다. 스마트시티 조성과정에 민간기업 직접투자‧참여 확대를 위해 공공과 민간사업자가 설립한 공동출자법인을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 범위에 추가했다.
또 국가 시범도시 조성은 공공 주도가 아닌 혁신적‧창의적 민간전문가가 계획수립‧사업시행‧운영관리 등 사업전반을 이끌어가도록 총괄계획가(MP, Master Planner) 제도를 법제화했다.
현재 세종은 뇌 공학자(카이스트 정재승 교수), 부산은 IT‧플랫폼 전문가(한국정보화진흥원 황종성 연구위원)를 MP로 위촉‧운영 중이다.
국가 시범도시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국가 시범도시가 4차 산업혁명의 테스트베드인 만큼 국가 시범도시 외부에 적용되는 신기술과 서비스에도 지원이 가능토록 근거를 마련했다. 단, 해당 규정은 국가 시범도시와 연계성이 인정될 때만 적용된다.
또 신산업 특례 3종의 도입관한 사항도 개정안에 담겼다. 혁신적 토지이용, 공유차량, 신재생에너지 등 국가 시범도시에 구현될 핵심 콘텐츠와 관련된 타 법령상 특례도 도입된다. 국가 시범도시 내 교통‧에너지 등 여러 분야 신산업 육성을 위한 9종 특례가 신설되기도 한다.
기존도시 지원책도 마련된다. 먼저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면적제한이 삭제된다. 기존도시를 중심으로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등 여러 유형의 스마트시티 모델이 조성되도록, 당초 신도시 건설 전제로 도입됐던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면적제한(30만m2)을 삭제했다.
민간제안제도를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과거 정부 주도로 추진된 U-City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기업‧대학 등 민간의 아이디어 활용을 위해 ‘민간제안제도’를 도입했다.
국토부는 해당 제도 일환으로 올해 1월 ‘스마트시티 챌린지(스마트도시 민간제안형 사업)’ 공모에 착수한 바 있다.
정책일반의 지원차원에서는 국토부장관 권한 및 업무 위임‧위탁 근거, 비밀누설‧뇌물수수 관련 형법상 벌칙 적용 시 총괄계획가 등을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법적근거도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과된 개정안은 신도시‧기존도심‧노후도심 등 도시 성장단계에 맞춰 차별화된 스마트시티 전략을 담은 한국형 스마트시티 정책 추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개정된 스마트도시법의 국가 시범도시 지원사항은 공포 후 6개월, 기존도시 지원사항은 공포 후 4개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하위법령 위임 사항이 없는 일부 조문은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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