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자료=KTV 뉴스 보도화면 캡처]
[도시미래=조미진 기자] 1일부터 전국의 대형마트, 백화점, 규모 165㎡이상 대형 슈퍼마켓, 복합상점가에서 일회용 비닐볼투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이날 환경부에 따르면 이들 매장에서는 일회용 비닐봉투 대신 재사용 종량제봉투,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사용해야 한다.
고객에게 일회용 비닐봉투를 제공하다 적발된 매장은 위반 횟수에 따라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단. 액체가 흘러나올 수 있는 어패류, 두부 등의 제품과 내용물이 녹을 수 있는 아이스크림, 흙 묻은 채소 등은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있다.
환경부는 사용제한 조치로 인해 총 22억2000여만 장의 비닐봉투 사용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 28일 “작은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각자의 몫을 할 때 우리도 살고 후손에게 물려줄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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