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부착자 범죄, CCTV로 즉시 잡는다

국토부, 1일부터 대전지역에 적용…올해 서울·광주 시스템 구축
뉴스일자:2019-03-31 19:18:10
[전자발찌 범죄자를 주변 CCTV를 활용해 잡는 과정/자료=국토부]

[도시미래=조미진 기자] 4월1일부터는 전자발찌 부착자가 접근·출입금지 등을 위반하면 피해자 구조를 위해 즉시 CCTV 영상이 활용된다. 지난해에만 전자발찌 착용자의 성폭력, 살인, 유괴 등 범죄가 94건 발생한 상황에서 범죄 예방에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법무부와 강력 범죄로부터 시민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대전시 스마트시티센터와 법무부 위치추적센터 간 CCTV 영상정보 제공을 위한 연계시스템을 구축해 4월1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31일 국토부에 따르면 대전을 시작으로 올해 안에 광역센터 체계가 구축된 광주, 서울에 각각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부터 전국 지자체로 확대해 갈 계획이다. 

공공보유 CCTV 95만 대를 위치추적관제센터와 연계 시 약 19조 원의 안전자산 취득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동안 전자장치를 훼손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위치추적관제센터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로 감독 대상자의 위치만 파악하므로, 보호관찰관이 가서 상황을 직접 확인해야 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전국 207곳 스마트시티센터에서 보내주는 주변 CCTV 영상을 통해 현장 상황을 한눈에 파악하고 신속한 조치를 할 수 있어 피해자 구조 방식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CCTV 영상정보 제공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허용하는 전자장치 훼손,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 제한 위반, 출입금지 구역 진입, 피해자 등 특정인에게 접근한 경우로 한정된다. 

이번 전자발찌 업무에 CCTV영상정보 활용을 계기로 AI(인공지능), IoT(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스마트시티 기술을 활용해 국토부는 재난구호, 범죄예방, 사회적 약자 지원 등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국가 재난안전체계를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으로 연계한 스마트 도시 안전망을 오는 2023년까지 전국 108개 지자체에 우선 구축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전자발찌 업무수행에 새로운 ‘눈(CCTV)’이 생기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전자발찌 부착자의 주요 범죄대상이 되는 미성년자, 여성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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