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의 등록자본금이 3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늘어난 ‘할부거래법’ 개정에 따라 15억 원을 충족하지 못한 서울지역 상조업체에 직권 말소 처분이 내려졌다.
26일 서울시는 올해 1월25일부터 시행된 할부거래법 개정 법안에 따라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서울지역 7개 업체의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직권말소 처분을 받은 업체는 ㈜히든코리아, 대영상조주식회사, ㈜아너스라이프, ㈜클로버상조, ㈜예스라이프,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 효성상조㈜다.
지난 2012년 국내 상조업체는 300개사를 넘었다. 대부분 소규모·중소형 업체로 수익성 악화로 인한 폐업이 잦았고 이로 인한 시장 혼란과 소비자 피해가 컸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소규모 중소형 상조업체의 잦은 폐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자 법적 자본금을 상향 조정했다.
직권말소 처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존 가입자들은 공정위가 6개 상조업체와 마련한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통해 대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는 기존 업체에 낸 금액 전부를 인정받아 타업체의 상조상품에 가입할 수 있으며 기존 가입업체가 선수금을 제대로 보전하지 않은 경우에도 누락된 금액의 절반만 부담하면 된다. 피해보상기관에 선수금(납입금) 신고 자체가 누락된 경우에도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직권말소 처분으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나, 향후 부실업체에 의한 피해 확대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상조시장이 재편성됨에 따라 상조업체 대한 소비자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재무건전성 분석 및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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