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기 육성자금 융자지침 개정

화재피해, 사회적 경제 기업 등 지원대상 포함
뉴스일자:2019-03-25 16:59:20

경기도가 화재피해 기업과 사회적경제기업 등의 지원범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침’을 개정한다. 

25일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침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달 1일부터 적용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수해·설해 등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뿐만 아니라, 화재로 피해를 입은 기업도 원금상환유예 신청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추가했다.

도는 지난해 도내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 건수는 총 1056건으로 화재로 인한 피해기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기업에 대한 재기지원책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공익을 위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금리 등 우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의 범위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사회적경제기업 지원대상에 '소비자 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전국연합회’ 등이 신규 포함됐다.

또 ‘대·중·소기업이 상생 협력하는 공정경제’ 구현과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도’ 실현 등 민선 7기 도정 철학을 반영해 ‘성과공유제 도입기업’과 ‘사내 근로복지기금 운영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항목을 신설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민간 부문 경제 활성화와 공정한 경제 질서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책을 지속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올해 1조800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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