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신도시 환경에너지종합타운 건설 공사현장 근로자 추락사고/자료=안동MBC 뉴스 보도화면 캡처]
[도시미래=조미진 기자] 경북 안동 환경에너지종합타운 공사장에서 근로자 3명의 추락사와 관련 경찰이 GS건설 현장소장을 입건하고 수사에 나섰다. GS건설은 현장소장이 안전 확보 후 ‘추락 방지망’을 철거했다고 밝혔다. 경북 안동경찰서는 19일 수사본부를 꾸리고 해당 공사 시공사인 GS건설 소속 현장소장 A(52)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근로자들이 작업하던 데크플레이트(철물 거푸집)에 설치돼 있던 안전망을 철거하라고 지시하는 등 안전관리의무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일 2~3일 전 안전망을 빼라고 지시했다는 주변인 진술을 확보했다”며 “현장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A씨에게 과실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형사 입건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시공사 GS건설, 콘크리트 타설공사를 한 하청업체 상명건설 관계자, 현장근로자 등을 상대로 사고경위를 조사했다.
이날 오후부터는 국과수, 소방당국, 노동청 등과 함께 공사현장 정밀감식을 실시하고 있다.
경찰은 데크플레이트 부실시공 여부, 추락방지 안전망·와이어 설치 등 안전조치 소홀여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안전기준 위반이나 과실치사 등 혐의가 밝혀지면 공사 관계자들을 추가로 처벌할 계획이다.
지난 18일 낮 12시41분께 안동시 풍천면 환경에너지종합타운 공사장 5층에서 콘크리트 타설을 하던 A(39)씨와 B(50)씨, C(50)씨가 20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이들은 공사 중인 경북 북부권 환경에너지종합타운의 5층 데크플레이트 상부에서 콘크리트 타설을 하다 거푸집이 하중을 못 이겨 붕괴되며 사고를 당했다. 당시 데크플레이트를 고정하고 있는 목재가 빠져 있었다.
데크플레이트 아래 10m높이마다 설치한 추락 방지망은 철거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근로자 3명은 안전모, 안전화, 벨트 등은 착용했으나 추락방지 와이어를 연결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들은 당시 이곳 공사장에 처음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오전 7시께 안전교육을 받은 뒤 오전 8시30분 경부터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고 있었다.
한편 GS건설은 하청업체 상명건설과 함께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유족과 보상관련 협의를 시작했으며, 추락 방지망 철거는 다른 안전장치 설치 후에 이뤄졌다는 입장을 밝혔다.
GS건설 관계자는 <도시미래>와의 통화에서 “추락 방지망 철거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라 안전이 확보된 데크플레이트 설치 완료 후 철거한 것이며. 해당 데크플레이트는 철로 만들어진 일체형 ‘구조용 거푸집’으로 추락예방 기능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상적으로 데크플레이트 설치 및 안전 난간대 설치 후 추락 위험성이 사라지면 추락 방지망을 철거하게 된다. 이는 데크플레이트 자체가 추락방지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또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원인은 조사 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다”며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사고수습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happiness@urban114.com <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본 기사의 저작권은 <도시미래>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