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라돈 관리방안 마련, 공동주택 조사 추진”

기준 마련 이후 건축물만 안전기준 마련한다는 보도에 반박
뉴스일자:2019-03-19 11:37:17

[도시미래=조미진 기자] 정부 관계부처들이 합동으로 신축 공동주택의 건축자재안 라돈의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기존 공동주택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라돈은 WHO(국제보건기구)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화강암이 섞인 암석이나 토양, 콘크리트 등 건축자재에서 발생하는 기체이며 방사선을 방출한다.

19일 한 매체는 “최근 전국의 잇따른 아파트 라돈 검출에도 정부는 6월 연구용역 결과를 본 뒤에야 라돈 위험 건축자재 안전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며 “대책도 기준 마련 이후 건축물을 대상으로 적용, 기존 아파트의 제재나 개선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국토교통부, 원안위와 TF를 지난해 11월 구성해 고농도 방사선 배출 건축자재 사용제한 등 건축자재 라돈 관리방안 마련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관련 연구를 조속히 마무리해 공동주택의 건축자재 라돈 관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공동주택은 2011∼2014년 측정 결과, 토양 영향을 많이 받는 단독주택보다 라돈 농도가 높지 않아 2015년 이후 단독주택 대상으로 전국주택라돈조사를 실시해왔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기존 공동주택의 라돈 검출 보도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공동주택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기존 공동주택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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