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현황(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방안)/자료=국토교통부]
4기. 그린벨트의 조율 과정(2003년~)
현재는 해제 지역에 대해 합리적인 계획과 관리를 함과 동시에 그린벨트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등의 조정과 관리가 시행되고 있다.
2008년 발표된 ‘그린벨트구역 조정 및 관리계획’에서는 보전가치가 낮은 해제가능지역과 존치지역에 대해 세부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보전가치가 낮으면서 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진 지역은 추가 해제를 통해 서민들을 위한 주택용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정됐다.
2015년 5월에는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해 그린벨트 내 임대주택 건설기준 완화와 지자체 별 총량 내에 따라 해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완화 정책을 선보였다.
이에 따라 구역 해제도 제법 활발히 이루어졌다. 노무현 정부는 654㎢를 해제했고, 이명박 정부에서 75.18㎢, 박근혜 정부 시기에는 32.8㎢의 해제가 있었다.
현 정부인 문재인 정부에서도 정권의 서울 집값의 안정화를 목적으로 그린벨트 해제를 고려하고 있다. 지난 2018년에는 최초로 서울특별시 내의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등 광범위한 그린벨트 해제가 예상된다.
제대로 된 보상조차 없는 사유지에 대한 강력규제
국내의 그린벨트 변천사를 보면 적게나마 순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이나, 항상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만큼, 지적되는 문제점 또한 치명적이다.
간단히 이론적으로 접근해도 많은 문제가 드러난다. 토지 사용 제한으로 인해 주택용지로 가용한 토지가 줄어들게 되니 주거 공급에 차질이 생기는 것이다. 이 경우 비 그린벨트구역에 해당하는 곳만 과밀화를 유발하기 때문에 도시환경의 저하와 토지가격이 상승하는 지름길로 볼 수 있다.
또 지가 상승으로 거주지가 교외로 벗어나게 돼 통근 거리가 늘어나므로 교통 및 대기오염 문제가 불거질 경우 본래의 취지와 어긋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서울 같은 대규모 도시에는 그린벨트가 조성됨으로 인해 서울시는 실제로 대기오염이 심각한 도시, 출퇴근 지옥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개인재산권에 관한 침해다. 국내 그린벨트 개발은 아무리 규제가 완화되었다 한들 여전히 강력히 제한되어 있으며, 그린벨트 내 토지의 약 80%는 사유지이지만 그린벨트 내 토지소유자는 개발 권리에 대한 손실에 대한 국가의 보상을 받지 못한다.
현행 법률상 개발제한구역은 용도구역으로 분류되는데, 용도구역 지정으로 인한 소유자의 손실은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보상이 가능한 경우는 도시계획시설이나 도시계획사업뿐이다. 애초에 국가는 그린벨트 지정에 대해 토지소유자들에게 보상을 할 의도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린벨트의 원조격인 영국의 경우 국유지를 지정하여 이러한 문제가 없었지만, 우리나라는 정책의 목표달성을 위해 성급하게 사유지를 그린벨트로 지정해 제도적 부당함을 지적받고 있다.
[런던의 그린벨트/자료=영국 BuildingCentre]
그 결과 그린벨트구역 지가는 비슷한 위치의 수도권 지역과 비교시 현저하게 낮은 가격에서 형성된다.
도시 난개발 억제와 자연보호라는 명분으로, 특히 사방이 산록으로 둘러싸인 서울과 같은 도시에서까지 녹지를 확보하겠다는 무리한 이유로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불가피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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