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Howard의 Garden City/자료=Cornell University Library]
그린벨트, 또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제법 입에 오르내리는 뉴스거리중 하나다. 최근에도 그린벨트 해제를 두고 정부와 서울시가 의견 충돌을 보이기까지 했다. 그린벨트가 매번 말썽을 일으키는 이유를 알기 위해선 그린벨트에 대한 개념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산업화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영국에서 시작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는 도시 근교 녹지공간의 개발을 제한하여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고안된 구역이다. 처음 시작된 곳은 영국으로 1898년 영국의 도시계획학자인 하워드(E. Howard)가 주창한 전원도시(Garden City) 이론에 뿌리를 두고 있다.
당시 영국은 산업혁명을 통한 국가적 대부흥을 이루었지만 부작용으로 도시 곳곳에서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하워드는 자신의 저서 ‘내일의 전원도시’(1898)에서 ‘전원도시’라는 개념을 최초로 선보인다.
전원도시는 도시·농촌·도농혼재지역간의 장단점을 비교분석한 후 도시와 농촌의 장점만을 얻어내는, 상당히 이상적 도시를 지향하는 이론이다.
그럼에도 하워드는 전원도시의 규모와 인구 계획, 위성도시 계획 등을 상세히 구상하여 현재 그린벨트 개념의 기반을 다졌다. 그가 구상한 전원도시 이론은 레치워스(1903), 웰윈(1919)이라는 도시로 현실화되어 가능성을 입증한 바 있다.
[레치워스 전원도시 구상도/자료=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국방상의 목적을 포함한 한국의 그린벨트
[개발제한 구역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3조/자료=국가법령정보센터]
우리나라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서 그린벨트의 목적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해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으로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지정 및 해제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동법 12조에서는 “그린벨트구역 안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며 그린벨트의 행위 제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그린벨트는 이름 그대로 도시 주변을 벨트 형태로 감싸는 용도구역으로, 도시를 향한 인구의 집중과 이에 따른 도시의 비대화를 억제하고, 녹지를 조성하여 경관을 보호하고, 오픈 스페이스(open space)와 농경지를 확보하는 등 자연환경을 보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 밖에도 도시의 공기오염이나, 위성도시의 무분별한 확장을 방지하고, 특히, 한국의 그린벨트는 국가 안보상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역할 또한 수행한다는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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