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인상, 구직 촉진수당 신설

7월부터 1인당 평균 실업급여 지급액 772만→898만원 인상
뉴스일자:2019-03-15 14:41:55

[도시미래=조미진 기자] 올해 7월부터 실업급여 지급액이 1인당 평균 772만 원에서 898만 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30∼60일 늘리고 지급수준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상향하는 안의 올해 하반기 시행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실업급여 1인당 평균 지급기간은 127일이고 지급액은 772만 원이므로 증가율은 16.3%다.

실업급여 지급기간과 액수가 늘어나는 것은 고용보험법 등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이다. 1995년 고용보험 도입 후 실업급여 지급 기준을 높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용부는 취업지원 프로그램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중위소득 30∼60%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3개월 동안 1인당 월 30만 원을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도 신설했다.

또 업무보고에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고용안전망 역할을 할 ‘한국형 실업부조’ 계획도 포함됐다.

한국형 실업부조는 저소득 구직자의 생계 보장을 위해 1인당 6개월 동안 월 5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실업급여와 달리 정부 예산으로 지원된다.

중위소득 30% 미만 저소득층의 실업급여 수급경험 비율은 7.5%로, 중위소득 150%이상(15.6%)의 절반에도 못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부는 한국형 실업부조에 관해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 구직자와 중위소득 120% 이하 취업 취약 청년 중 지원 필요성이 큰 대상에 대해 단계적으로 연 50만 명 수준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득수준 등을 기준으로 한국형 실업부조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저소득층 53만 명과 청년 75만 명을 합해 128만 명으로 추산됐다.

한국형 실업부조는 내년에 도입된다.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최근 한국형 실업부조의 기본 원칙에 대한 노·사·정 합의를 발표했다.

고용부는 경사노위 합의를 토대로 상반기 중 법안을 만들고 한국형 실업부조 지원규모 등을 확정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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