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국토교통 규제개혁 간부 워크숍/자료=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제2차 국토교통 규제개혁 간부 워크숍'에서 규제 총점관리제의 감축목표를 제시하는 등 국토교통분야 규제개혁의 본격 시작을 알렸다. 특히, 이 날 워크숍에서는 국민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국민체감 우선 추진과제’를 발굴했다. 이에 각 규제별 개혁방안을 점검하고, 규제총점관리제를 실제 적용해 봄으로써 향후 규제개혁의 방향과 규제관리시스템의 체계성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했다. 규제총점관리제는 단순한 규제건수 위주의 감축이 아니라, 규제의 품질, 중요도까지 고려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구체적으로, 규제총점관리제는 규제를 유형에 따라 8개(입지, 진입, 거래 등) 카테고리로 나누고, 각각의 카테고리별로 행위강도와 적용범위를 고려하여 16등급으로 분류한다. 각 규제 유형은 국민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 정도에 따라 배점을 차등화하여 영향력이 큰 규제에 대해서는 높은 점수를 부여함으로써 영향력이 큰 규제의 우선적인 개혁을 유도했다. 또한, 규제 폐지 외에 행위강도와 적용범위를 축소하는 등 규제의 품질을 개선하는 경우에도 등급의 조정을 통해 점수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국토부 등록규제 중 2천8백여건의 규제 전수에 대한 카테고리별·등급별 분류작업을 진행하고 점수화한 결과, 규제총점은 55,000여점으로 잠정 집계되었다. 국토부는 규제총점을 2017년까지 총 30% 감축할 계획이다.
또한, 국토부 내 정책관별로 2~3건의 '국민체감 우선추진과제'를 발굴하고, 개혁방안을 논의했다. 국민체감 우선 추진과제로 제시된 과제 중에는 △건설업 주기적 신고제도 폐지, △녹지·관리지역내 기존 공장의 건폐율 제한 완화, △개발제한구역 내 수소충전소 설치 허용, △자동차 튜닝규제 완화 등이 포함됐다. 특히, 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녹지·관리지역내 건폐율(20%) 기준을 초과하는 공장은 시설확충이 불가하여 기업경영에 애로가 많았다. 이에 건폐율을 40%로 상향하여 공장증축을 허용했다. 국민체감 우선 추진과제는 추후 보완점검 절차를 거쳐 조만간 확정할 계획이다.
국토부에서 도입 추진중인 규제 총점관리제는 7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전망이다. 국토부는 '자체적으로 도입 중인 규제총점관리제 시행, 도전적인 목표 설정, 추진체계 정비 등 부처차원의 탄탄한 규제개혁 시스템 구축을 통해, 국민 체감도가 높은 규제개혁을 달성하면서 규제개혁을 선도하는 부서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 아울러 '앞으로 숨은규제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기회를 자주 가짐으로써 규제개혁을 위해 전직원이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 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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