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경 ‘절대적 주차금지 구역’이 될 어린이보호구역(왼쪽)과 소방시설 주변 5m이내/자료=행안부]
[도시미래=조미진 기자] 소방시설·교차로 5m 이내, 버스정류소 주변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불법 주·정차할 경우 이르면 내달 17일부터 주민신고만으로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는 제천 화재와 같은 참사를 막기 위한 특단의 정부 조치다.
행정안전부는 불법 주‧정차를 신고하면 현장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전국에 도입한다고 12일 밝혔다.
대표적 불법 주·정차 유형은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이다.
행안부는 지난해부터 국토부, 경찰청, 소방청 등과 ‘고질적 안전무시관행 근절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불법 주‧정차 관행을 중점 개선과제로 선정해 국민생활에 정착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2017년 12월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사우나 건물 화재 참사도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로 소방차 진입이 늦어지며 희생자와 부상자가 증가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행안부에 따르면 불법 주정차가 운전자와 보행자 시야 방해를 야기해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다.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에 따르면 2017년까지 최근 5년간 불법 주정차 관련 사고건수가 연평균 22.8%p 증가하는 상황.
구체적으로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가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인상되며, 도로 연석을 적색으로 표시해 시인성을 높인다.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및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는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을 알리는 보조표지판을 설치한다.
주민신고 활성화를 위해 안전보안관을 작년의 2배 수준인 1만5000명으로 늘리고, 안전신문고 앱에도 별도 메뉴를 만들어 주민 신고가 쉽도록 시스템을 개선 중이다. 앱에서 주‧정차 위반차량의 사진 2장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해 신고하면 해당 지자체에서 자동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장애인을 배려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비워두는 것처럼, 모두의 안전을 위해 어떤 경우에도 절대 주・정차해서는 안 되는 장소가 있음을 국민 모두가 인식하고 이를 반드시 지키는 문화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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