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미래=조미진 기자]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산업재해 예방비용,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을 떠넘기지 못하도록 공정위가 ‘부당특약’의 구체적 유형을 제시됐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상 금지되는 부당특약의 구체적 유형을 담은 ‘부당특약 고시’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하도급법령은 하도급업체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의 책임을 하도급업체에게 전가하는 내용의 부당특약 설정을 금지하고, 부당특약으로 간주되는 약정의 유형을 일부 제시하면서, 그 외 유형은 공정위가 정해 고시토록 위임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부당특약 설정행위 조치사례, 원사업자 및 하도급업체를 대표하는 사업자단체 의견, 위수탁 관계를 규율하는 다른 법령 상 의무 등을 토대로 부당특약에 해당되면서, ‘하도급법령에 명시된 부당특약 유형’에 속하지 않는 약정을 선별해 ‘부당특약 고시’ 제정안을 마련했다.
제정안은 하도급업체의 권리를 제한하는 유형, 원사업자 의무를 하도급업체에 전가하는 유형 등 총 5개 유형으로 구성돼 있다.
먼저 ‘하도급법에 규정된 하도급업체의 권리를 제한하는 유형’으로 △하도급업체가 계약서면을 받지 못한 경우 원사업자에 계약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 △하도급업체가 관계기관에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 사실을 신고하거나, 관계기관 조사 협조행위를 제한하는 약정 등이다.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 등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는 유형’으로는 △하도급업체가 취득한 정보, 자료, 물건 등의 권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원사업자에 귀속시키는 약정 △취득하는 상대방의 정보, 자료 등에 대한 비밀준수의무를 하도급업체에만 부담시키는 약정 등이다.
‘하도급업체의 의무를 하도급법이 정한 기준보다 높게 설정하는 유형’도 해당된다. 구체적으로 △하도급업체의 계약이행 보증 금액 비율을 하도급법상 기준보다 높게 정하는 약정 △하도급업체가 하도급법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을 했음에도, 하도급업체가 아닌 자로 하여금 계약책임 등에 대해 연대보증토록 하는 약정 등이다.
또 ‘원사업자의 의무를 하도급업체에게 전가하는 유형’으로는 △목적물의 검사비용, 산업재해예방비용 등을 하도급업체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등을 포함한다.
‘하도급업체의 계약상 책임을 가중하는 유형’은 △원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관련 법령,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에 비해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하도급업체의 손해배상책임, 하자담보책임을 과도하게 가중하는 약정 △원사업자의 계약해제 사유를 관련 법령,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에 비해 과도하게 넓게 정하거나, 하도급업체의 계약해제 사유를 과도하게 좁게 정하는 약정 등이 해당한다.
공정위는 이번에 제정하는 ‘부당특약 고시’와 별도로 부당특약의 유형별 예시 등을 담은 ‘부당특약 심사지침’을 공개해 왔는데, 고시에 포함되는 약정도 심사지침에 예시 등을 담아 더 구체화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후 규개위 심사 등을 거쳐 부당특약 고시를 공포·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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