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에서 정한 점검·진단 교육을 받지 않은 책임기술자가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토록 한 업체에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했다.
# 시설물 관리주체인 발주자에게 하도급 사실을 알리지 않고 안전진단 과업 일부를 다른 업체도 실시토록 한 업체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국토교통부는 무자격자가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거나 불법하도급 유발업체, 인력·기준미달 장비를 가진 업체 등을 실태점검을 통해 퇴출한다.
국토부는 11일부터 29일까지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교량, 댐, 항공, 건축, 주택시설물 등의 부실 안전점검을 방지를 위해 지자체, 시설안전공단 등과 함께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11일 국토부에 따르면 안전점검 분야 시장규모가 약 2950억 원 수준(2017년 기준)으로 연평균 14%의 고공성장 중이나, 진단업체가 제출한 안전점검 보고서 평가결과 점검항목 누락, 현장조사 미실시 등 여러 부실사항이 발견됐다. 특히, 공동주택은 저가계약 등으로 부실점검 비율이 2018년 기준 21.9%로 높았다. 이에 부실점검을 차단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번 점검이 이뤄지게 됐다.
점검은 전국의 안전진단 전문기관 1053곳과 유지관리업체 1031개소 중 저가로 공동주택과 소규모시설물 위주 점검을 실시했거나 보유인력 대비 수주물량이 과다한 업체 등 부실점검이 우려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국토부, 지방국토청, 지자체, 한국시설안전공단이 합동으로 표본 점검을 실시하고, 합동점검 대상에서 제외된 업체는 각 관할 지자체에서 자체 점검을 진행하게 된다.
점검 내용은 등록요건 적합 여부, 불법 하도급, 점검·진단 실적 유·무를 중점으로 그 외 타 업체 명의 대여, 무자격자 참여,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행위, 변경사항 미신고 등 기타 법령 준수 여부 등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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