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4개 국적항공사에 과징금 33억3천만원

음주적발 ‘진에어 조종사·제주항공 정비사’ 행정처분 확정
뉴스일자:2019-03-08 11:21:37

[도시미래=조미진 기자] 정부당국이 음주 상태에서 항공업무를 보려던 진에어 조종사 등에 대한 처분을 확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제2019-1차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4개 항공사에 과징금 33억3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특히 이번 심의에는 음주(숙취)상태에서 항공 업무를 수행하려다 적발된 진에어 조종사와 제주항공 정비사에 대한 재심의에서 각각 자격증명 효력정지 90일, 60일의 원처분이 확정됐다.

심의위는 △착륙 중 항공기 후방동체가 활주로에 접촉한 티웨이항공에 과징금 3억 원 △아시아나항공은 타이어압력 감소 결함에 대한 조치미흡(6억 원)과 B747 연료계통결함 정비기록 미흡(6억 원)에 대해 과징금 12억 원(관련 정비사 2명에게는 자격증명 효력정지 각 15일) △음주상태에서 항공업무를 수행하려한 정비사에 대한 관리 소홀로 제주항공에 과징금 2억1000만 원을 각각 확정했다.

그밖에 △위험물 교육일지를 거짓 작성·제출한 이스타항공에 과징금 4억2000만 원(관계자 3명에게는 과태료 각 100만 원) △브레이크 냉각시간 미준수로 이륙을 중단한 제주항공에 과징금 12억 원(해당 조종사 2명과 정비사에게는 자격증명 효력정지 각 30일) △항공종사자 신체검사증명서 발급 시 부정행위로 적발된 조종사에게는 2년간 항공신체검사증명 발급을 불허하기로 심의·의결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위해 항공사 안전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안전법규 위반 시 엄중하게 처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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