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미래=조미진 기자] 주택 재개발 사업 시 임대주택 의무비율이 높아지고, 정비계획에 주민들의 추가분담금 규모 등을 사전공지하게 된다. 지역주택조합은 관할 시·군과 연접 시·군 거주자만 가입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7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재개발 사업 시 의무적으로 포함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은 건립 가구수의 30% 이내, 시행령에서 15% 이하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운영 중이다. 현재 서울은 해당비율이 10∼15%, 경기·인천은 5∼15% 선이다.
국토부는 15%인 상한 비율을 20% 이하 등으로 올려 지자체 판단에 따라 임대주택 건립을 늘릴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재개발 세입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공공, 민간 전문가, 조합과 함께 세입자가 직접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세입자 주거이전비, 상가 영업손실비 등 보상 문제를 협의토록 명시할 방침이다.
서울은 조례로 관리처분계획 수립시 임차인 참여 협의체를 구성토록 운영 중인데, 법적 근거를 만들어 이를 다른 지자체로 확대한다. 12월부터 2월까지 겨울철 주택 철거금지 규정을 확대해 세입자 퇴거도 못 하도록 제한키로 결정했다.
정비계획 공람공고 시에는 주민 예상 분담금을 명시 등 정보제공을 강화한다. 정비계획에 건축계획만 포함됨으로써 발생하는 무리한 사업추진을 막기 위함이다.
조합을 대신해 인허가 등 사업절차와 진행업무를 도와주던 재개발 정비업자에 대한 자격 요건도 크게 강화된다.
사업초기부터 개입한 정비업자의 비리 가능성을 차단하고 정비업자가 과도하게 조합업무에 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조합설립인가 후 정식 입찰을 통해 정비업자를 재선정토록 했다.
정비업자가 재개발 추진위원회와 조합 운영비 등으로 자금을 대여해오던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단, 공공과 민간사업자가 공동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외적으로 일부 자금대여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비업자 선정 과정에서 수주 비리가 적발되면 일반 건설사(시공사)와 마찬가지로 해당 입찰 참여를 무효화하는 등 투명성도 제고된다. 3번 이상 수주 비리를 저지른 일반 건설사 입찰 참여에 영구 배제하는 등 처벌 수위를 높일 예정이다.
투기수요를 차단을 위해 지역주택조합 사업 규제도 현재 광역생활권까지 허용한 지역주택조합 가입 요건을 동일 시군 및 연접시군으로 제한한다.
즉 해당 시와 시 경계와 맞붙은 연접 시군 거주자를 제외하고는 조합원 가입이 불가능 한 것으로 서울 지역에서 조합원을 모집할 경우 성남·고양·하남 주민은 참여 가능하나 양주·남양주 등의 주민은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또 지역조합의 중복가입도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제한한다. 가구당 조합가입 건수를 1건으로 제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