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미래=조미진 기자] 정부가 건설신기술 활성화를 위해, 개발자에 시험시공 지원을 확대하고, 발주청의 신기술 활용을 유도하는 인센티브 도입을 추진한다. 또, 신기술 심사 내실화를 기하고, 갈등조정 강화 등 제도개선을 올해 6월까지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다양한 신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건설신기술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5일 발ㄲ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추진방향은 △업체의 신기술 개발 지원·현장활용 촉진 △신기술 심사·검증절차 보완 △업체 간 갈등 조정절차 마련 등이다.
건설신기술 제도는 1989년 건설기술 발전과 산업경쟁력 향상을 위해 도입됐으나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기대만큼 활성화되지 못하고, 분쟁해결 절차도 미흡한 것으로 판단, 이번에 추가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먼저 발주청 담당자 부담 완화를 위해 개발된 신기술에 적용되는 담당자 면책 규정 등을 개발단계에도 향후 적용하기 위해 법 개정(2018년 12월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발의)을 추진한다.
현재 개발자가 시공실적 확보를 위해 비용100%를 부담하면서 참여 중이나, 부담 완화를 위해 발주청 공사에 포함된 시험시공은 기존공사비로 50%를 부담하고, 나머지만 개발자가 부담토록 한다.
또 발주청의 신기술 활용을 유도할 인센티브제를 도입한다. 국토교통부 소속 국토관리청 성과관리계획에 ‘신기술 활용’ 지표를 신설하고, 활용 우수자에게 포상(장관 표창)을 실시할 계획이다.
신기술 지정에서 이의제기를 줄이기 위해 서류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안전성(1차심사), 환경성(2차심사) 등 평가항목을 신설한다.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를 위해서는 첨단기술성 평가항목에 만점을 부여하고, 지정 시 ‘스마트 건설기술’ 명칭을 부여해 차별화한다. 스마트 건설기술은 전통적 기술에 4차산업혁명 기술인 건설정보모델링(BIM)·드론·로봇·사물인터넷(IoT)등을 융합·활용하는 기술로 생산성·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
또 분쟁 해소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전문적 성능검증을 위한 조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한다.
분쟁 발생 시 이해당사자간 성능검증 방법 등을 사전에 합의하고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관계 법령·규정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발주청 및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happiness@urban114.com <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본 기사의 저작권은 <도시미래>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