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의 사립유치원 개학연기 방침에 반발한 학부모와 시민들/자료=KBS보도화면 캡처]
[도시미래=조미진 기자] 정부여당이 일부 사립유치원 비리 척결을 위해 추진 중인 정책들에 국민 80%이상이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정책에 반대하며 ‘사립유치원 무기한 개학 연기’로 맞섰던 한유총은 교육당국의 강경대응과 비난 여론에, ‘개학연기’를 하루가 못 돼 철회했다. 그러나 ‘한유총’에 대한 비난여론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핵심 과제인 △유치원 3법 통과 △에듀파인 도입 △국공립유치원 확대에 대한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조사는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49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27일 실시(전화면접,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0%)됐다.
여론조사결과 유치원 3법인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추진에 대해 찬성의견이 81%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매우찬성’에 47.4%, ‘찬성’ 33.6%, ‘반대’ 8.2%, ‘매우반대’ 6.5%, ‘유보’에는 4.3%가 응답했다.
정부추진 정책에 국민 81% 이상 ‘찬성’
교육부에 따르면 유치원 3법은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중점 추진정책인 △사립유치원 교육의 질 개선 △투명한 회계 운영 △유아의 먹을거리 안전과 급식의 질 향상 등을 포함하고 있다.
유치원 3법 관련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교육부는 회계 투명성·공공성 강화를 위해 유치원 3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대다수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또 다른 설문 문항인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도입 및 사유재산권 침해 여부’와 관련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 도입’에 대해서는 83.1%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 도입을 의무화하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53조의3 개정안 공포로, 지난 1일부터 원아 200명 이상 사립유치원 581곳에 에듀파인이 도입됐다.
해당 설문 항목의 응답결과에 대해 교육부는 ‘에듀파인 도입으로 사립유치원에 투입된 국민 세금과 학부모 부담금이 투명하게 운영되고, 사립유치원의 국민신뢰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에듀파인’이 사립유치원의 사유 재산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73.7%가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매우동의 6.7%, 동의 16.2%, 동의하지않음 25.2%, 전혀동의하지않음 48.5%, 유보 3.4%가 각각 응답했다.
정부 측은 에듀파인은 예산편성, 수입·지출관리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이며, 재산 귀속여부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일부 유치원 단체 등은 “에듀파인이 시행되면 사립유치원 재산이 국가에 귀속된다”고 주장해왔다.
‘국·공립유치원 확대’에 대해서는 86.4%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우찬성 54.6%, 찬성31.8%의 응답률을 보였다.
교육부 측은 설문 결과가 유치원 3법, 에듀파인 도입·개정, 국·공립유치원 확대에 찬성 여론이 우세하고, 육아·보육 주 계층인 30∼40대는 더 높은 찬성률을 보이고 있어 정부정책 정당성에 한층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편, 정부여당의 이 같은 정책 추진에 반발해 ‘사립유치원 개학, 무기한 연기’라는 방침을 발표하며, 일선 사립유치원에 이를 독려한 것으로 알려진 한유총은 서율시 교육청의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방침까지 나오자 ‘개학연기’를 중단했다.
실제 개학연기에 참여한 사립유치원은 전체의 6.2%에 불과했으며, 이들 중 92.5%는 교육부 방침에 따라 ‘자체돌봄’을 제공했다. 단, 개학연기에 참여한 유치원이 26곳이나 됐던 용인시 등 일부 지역 학부모들은 불편을 겪기도 했다.
한유총, 사과 표명하며 ‘불가피한 선택’ 호소
이날 오후 한유총은 개학연기를 철회하며 “개학연기 사태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학부모들의 염려를 더 이상 초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과도한 처벌목적의 유치원 3법 등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사립유치원 자율성과 생존이 불가능해 교육부·민주당과 대화로 해결하려 했지만 제대로 된 협의조차 불가능했다”며 개학연기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또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은 “사립유치원의 운영, 자율권, 사유재산권 확보를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어느 것 하나 얻지 못한 것 같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번 ‘개학연기 사태’와 관련 교육부는 일선 사립유치원에 대한 집단행동 강요 정황이 있다며 한유총 본부를 공정거래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위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방침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논의할 때마다 (한유총은) 학부모를 볼모로 삼아 유치원의 공공성과 투명성은 제자리를 걸었다”며 “이러한 관행은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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