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액 1년 새 82%↑…전 연령대로 확산, 40대 피해자 가장 많아
[도시미래=조미진 기자] 피해자가 확인 차 공공기관에 거는 전화를 ‘앱’을 통해 가로채 받아 안심시키고, 메신저에서 지인을 사칭하는 등 첨단화되고 다양화된 보이스피싱 수법에 작년에만 4400억의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는 전 연령대에서 학력, 성별을 가리지 않고 확산되는 추세다. 또 ‘알바’를 구한다며 계좌번호를 요구, 범죄 자금세탁에 이용되는 등 다양한 상황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 A(52, 자영업)씨는 “OO저축은행 박OO 대리입니다. 고객님은 저리 대환대출 가능하십니다. 대출전용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해 모바일로 신청”이라는 안내문자메시지를 받고 메시지에 첨부된 링크를 눌러 OO저축은행 앱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했다. 잠시 후 박OO 대리라며 전화한 대출상담원이 “기존 대출상환을 위해 알려주는 계좌로 2000만원을 입금하라”고 하자 대출사기가 의심스러워진 C씨는 확인을 위해 일단 전화를 끊고 해당 저축은행으로 전화했으나 방금 통화한 박OO이 다시 전화를 받자 안심하고 기존 대출상환 자금을 알려준 계좌로 송금했다. 사기범은 “며칠 안으로 대출승인 연락이 갈 것”이라며 A씨를 안심시켰다.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자 대출사기임을 깨닫고 뒤늦게 지급정지 했지만, 이미 사기범은 현금을 인출해 종적을 감췄다.
# B(47, 주부)씨는 핸드폰으로 “안마의자 2,790,000원 결제. 해외사용이 정상적으로 승인되었습니다”라는 허위 신용카드 결제문자를 받고 이상하다고 여겨 문자메시지에 안내된 가짜 고객센터로 전화했다. 고객센터 상담원을 가장한 일당은 “고객님의 명의가 도용된 것 같다”며 경찰에 대신 신고할테니 잠시 후 연락이 갈 것이라고 안심시켰다. 잠시 후 사이버수사대 경찰이라는 사람이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사기사건에 연루됐으니 혐의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재산확인을 위한 수사에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B씨는 요구하는 대로 원격조종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설치하고 OTP번호를 불러줬다. 경찰이라는 사람은 D씨 계좌잔액 3000만 원을 모두 대포통장으로 이체한 후 인출해 잠적했다. ( 원격조종 앱을 이용한 사기수법)
# P씨(25, 직장인)는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대행알바’라는 카카오톡 대화명을 쓰는 상대로부터 “계좌로 100만원씩 입금되면 뽐O사이트에서 상품권 10장씩 구매해 카카오톡으로 상품권 핀번호를 알려주면 알바비 3만원을 주겠다”는 카카오톡 문자를 받았다. 이에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세 차례에 걸쳐 상품권 구매를 대행해 줬고, 알바비 9만원을 받았다. J씨는 다음날 은행으로부터 ‘지급정지’ 문자를 받은 후에야 자신이 보이스피싱 자금세탁에 이용된 사실을 깨달았으나 피해자로부터 형사고발을 당해 사기방조 혐의로 경찰에서 수사 받았다.
A씨는 정상적인 공공기관으로 피해자가 거는 전화를 가로채 자신들이 받아 공공기관 행세를 하는 식의 ‘전화가로채기’ 앱을 이용한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에 당한 경우다. 이 같은 대출빙자형 사기 피해는 전체 보이스피싱사기 피해액의 69.7%인 3093억원 규모로 전년보다 71.1% 증가했다.
‘계좌개설시 거래목적 확인제도’ 등으로 신규 통장개설이 어려워지자 P씨 사례처럼 현금전달알바 모집 등 여러 수법을 이용한 통장 대여자 모집도 성행하고 있다.
[2018년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 현황/자료=금융감독원]
28일 금융감독원 발표에 따르면 2018년 한해 동안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4440억 원으로 2017년 2431억 원 보다 82.7% 증가해 역대 최고수준을 기록했다. 피해자는 4만8743명으로 하루 평균 134명이 발생했으며, 피해액은 매일 평균 12.2억원(1인당 평균 910만 원)이 발생했다.
검찰·경찰·금감원 등을 사칭하거나 SNS, 메신저를 통해 지인 등으로 사칭해 금전을 편취하는 ‘사칭형’ 피해액은 1346억 원(30.3%)으로 전년보다 116.4% 증가했다. SNS가 활성화됨에 따라 지인 등을 사칭한 메신저피싱 피해액은 216억 원으로 전년 대비 272.1%올랐다.
메신저피싱 피해건수는 9601건으로 전년보다 무려 582.4% 증가했다. 이는 사칭형 보이스피싱 1만5204건의 63.1%에 해당한다.
연령별로는 40·50대 피해액이 2455억 원으로 전체의 56.3%를 차지했고, 60대 이상은 22.6%인 987억 원, 20·30대 피해액은 21.0%인 915억 원으로 사회생활을 하는 비교적 젊은 연령대의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60대 이상의 피해액은 전년에 비해 233.3%증가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증가폭이 가장 컸다.
자금수요가 많은 40·50대와 사회초년생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20·30대는 대출빙자형 사기피해가 각각 83.7% 및 59.4%를 차지한 반면, 60대 이상 고령층은 사칭형 사기피해가 과반(54.1%)을 차지했다.
또 남성의 피해액이 52.4%(2284억 원), 여성 피해액이 47.6% (2074억 원)로 성별 간 피해액 차이는 크지 않았다.
금융권별로는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계좌는 총 6만933개이며, 은행권이 66.1%(4만289개), 상호금융(농협·수협·축협·산림조합·신협), 우체국 등 제2금융권이 33.9%(2만644개)를 차지했다.
제2금융권 사기이용계좌는 상호금융(농협, 수협, 축협, 신협, 산림조합) 17.5%, 새마을금고 10.7%, 우체국 4.7%를 차지했다. 증권사(535개)의 경우 비대면으로 개설된 계좌가 이용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해 전년 101건 대비 429.7%가 증가했다.
금융거래에 각별히 주의해야…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피해가 모든 연령대·성별에 확산되는 등 일상 속에서 누구나 범죄에 노출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금강원 관계자는 “SNS·모바일 메신저에서 지인임을 사칭하며 급하게 금전을 요청할 경우 메신저피싱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지인과 통화사실 여부를 확인해야한다”고 말했다.
현금전달 재택알바, 가상화폐·상품권 구매대행 알바’ 등을 모집하며 현금카드 또는 계좌번호 등을 알려 달라는 보이스피싱 수법이 성행하고 있다고도 관계자는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통장·계좌번호를 남에게 알려 주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 등의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고, 피해자에 손해배상책임도 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자금사정이 어려워 전환대출이 필요한 경우, 서민을 위한 정책금융상품을 취급하는 서민금융진흥원(햇살론) 등에 우선 상담할 것”을 당부하며,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아 현금전달 또는 계좌이체한 경우 지체 없이 112(경찰청), 해당 금융회사 등에 신고하고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피해 예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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