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미래=조미진 기자]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에서 결정 기준에 포함됐던 기업 지급능력이 최종적으로 제외됐다. 또 최저임금을 정하는 결정위원회의 공익위원 추천권은 정부와 국회가 나눠 갖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확정. 27일 발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 지급능력을 제외하는 대신,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 상황 등을 보했다. 우선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큰 틀은 유지했다. 최저임금 심의 구간을 결정하는 구간설정위원회 전문가위원은 노·사·정이 각각 5명씩 모두 15명을 추천한 뒤 노사가 각각 3명씩 꺼리는 후보 6명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마지막에 남는 9명을 선정하게 된다. 결정위원회는 노·사·공익 위원 각각 7명씩 모두 21명으로 구성하고, 노동자·사용자 위원 대립구도 속에 보통 캐스팅 보트를 쥐는 공익위원은 국회가 4명, 정부가 3명을 추천한다. 또 노동자 측과 사용자 측 위원에는 청년,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표를 포함토록 명문화했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내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올해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국회 심의 전이지만 이번 개편안에 대해 노동계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 자체부터 반대하고 있고, 경영계도 결정 기준에서 기업 지급 능력을 제외한 부정적 의견을 드러내고 있다. 한국노총은 “결정기준에서 ‘기업의 지불능력’은 제외됐으나 ‘고용수준’은 표현만 다르게 ‘고용에 미치는 영향’으로 들어갔다”며 “결정구조 이원화는 원안 그대로 유지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용수준 판단은 객관적이기 힘들고 결정구조 이원화는 타당치 못하므로 함께 제외돼야 한다”며 “정부는 임시국회에서 법 개정을 강행하려는 시도를 지금이라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경총, 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5개 경제단체는 이날 공동입장문을 내고 “기업 지불능력은 임금수준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라며 “기업이 지불능력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면 경영상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중장기적으로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기업 지불능력을 초과한 임금인상에 기업은 제품가격 인상이나 고용축소 등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어 물가와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happiness@urban114.com <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본 기사의 저작권은 <도시미래>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