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미래=조미진 기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 분양가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내달1일부터 2.25% 오른다. 이에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액은 630만3000원에서 644만5000원으로 상승한다.
국토교통부는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을 2.25% 올려 고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고시 이후 보험료와 노무비 등 변동요인을 고려했다. 기본형 건축비는 매년 3월1일과 9월15일 기준으로 고시된다. 지난해 9월에는 인상폭이 0.53%였다.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택지비, 택지비가산비, 기본형건축비, 건축비가산비의 합) 산정 시 적용된다.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므로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이번 기본형건축비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이번 인상으로 3.3㎡당 건축비 상한액이 630만3000원에서 644만5000원으로 14만2000원 오르게 된다.
개정된 고시는 3월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주택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기본형 건축비 조정방식을 개선하고, 분양가 심사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기본형 건축비 산정시 매년 1회 관련 내용을 조사해 투입품목별 가중치를 조정한다. 현재 노무비, 재료비 등 투입요소의 가격변동을 반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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