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화재에도…건축자재 부실, 시험위조 ‘여전’

건축자재 품질관리 실태 감찰결과 200여 건 적발
뉴스일자:2019-02-26 17:41:50

[건축자재 화재품질 부실 적발사례들/자료=행정안전부]

[도시미래=조미진 기자] 최근 몇 년간 발생한 대형 화재의 주 원인인 건축자재의 화재성능 부실 등 관계자들의 안전불감증이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정부합동조사 결과 건축자재 시함 문서조작, 화재품질 불량 등이 200건 가까이 적발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감찰결과 전국 건축현장에 투입되는 자재를 생산·시험·시공 및 감리·감독하는 과정에서 부실한 품질관리가 이뤄지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화재안전성능을 요구하는 건축자재의 품질관리실태에 대해 국토교통부, 한국건설생활시험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안전감찰을 실시해 130개 건축현장에서 총 195건의 안전관리 위법사항을 적발했다.

구체적으로 시험성적서 위·변조 87건, 불량자재 생산·시공 43건, 감리·감독 소홀 28건, 기타 37건 등이다. 

먼저 화재안전성능이 요구되는 외벽 마감재(단열재), 복합자재 등 건축자재의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다른 업체에서 시험받은 시험성적서를 자사에서 시험 받은 것처럼 위조(15건)하거나 성적서 갱신 비용 부담을 피하려고 자재 두께, 시험결과, 발급년도 등 내용을 임의로 수정하는 변조 사례도 23건이었다. 

또 단열재, 층간 차음재, 석재 등 ‘일반 건축자재’의 시험성적서 위·변조도 49건 적발됐다.

[단열재 시험성적서 위조 사례/자료=행정안전부]

기준 미달 건축자재로 불량 시공하는 사례도 다수 조사됐다. 기준미달 자재 사용으로 이미 민원이 발생한 공사장에서 재시공 중인 단열재를 화재성능 시험한 결과, 시험성적서와 다른 성능 미달 자재가 납품돼 시공 중인 사례도 있었다.

또 건축자재가 투입되는 공사장의 감리·감독과 지자체 인허가 과정에도 문제점이 발견됐다. 

연면적 5000㎡이상 다중이용 건축물에는 상주감리자가 배치돼 자재 품질관리 등 시공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건설 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은 무자격자가 근무하거나, 개인용무 등으로 공사현장에서 불성실하게 근무하는 현장도 적발했다.

9개 지자체는 복합자재가 사용된 공장 건물 등 총 691건 중 182건(26.3%)의 복합자재 품질관리서 등이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확인 없이 사용승인(준공) 처리 하는 등 인허가 부실이 드러났다. 

행안부는 이번 감찰결과로 나타난 시험성적서 고의 위·변조 자재업자 등 36명, 난연 성능 미달 건축자재 생산·시공 제조업자 등 20명을 해당 자치단체가 형사 고발토록 했다. 

또 건축자재 시공 및 품질관리 소홀 건축사 28명 징계, 불량자재 제조업자 17명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하고 건축 인허가 처리 소홀 지자체 공무원 등 33명은 엄중 문책하도록 해당 자치단체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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