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미래=조미진 기자] 정부가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의 성능 보강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사업을 신규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25일 국토부에 따르면 약 72개 건축물에 건물 당 26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3층 이상 의료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 수련원·목욕탕·고시원·산후조리원·학원으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건축물이다. 목욕탕·고시원·산후조리원·학원 등 다중이용업소는 1층이 기둥으로만 된 필로티 구조로 연면적 1000㎡ 이하여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강방법은 외장재 교체와 스프링클러 및 외부 피난계단 설치 등을 선택할 수 있다. 필로티 건축물은 화재의 수직 확산 방지를 위해 1층 필로티 주차장 천장과 외부 마감재를 불연재로 교체해야 한다.
화재안전성능 보강을 원하는 건축물 소유자 및 관리자는 내달 4일부터 4월30일까지 시군구 건축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심사를 거쳐 6월 중 지원 대상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지자체는 건축·화재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통해 보강계획 수립에 대한 컨설팅도 제공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회서 논의 중인 ‘건축물 관리법’이 통과되면 내년부터는 지원 대상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 보강이 의무화될 예정”이라며 “2022년까지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화재성능 보강을 희망하는 주택 소유자에 대해서도 주택도시기금을 활용. 저리로 융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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